6월 중순 경에 전세계약 만료이어서 올초부터.. 거의 매월 전화를 해서 전세금을 시세대로 받을테니
생각을 하시라고 전화통화 했습니다.
그리고 4월쯤에는 시세대로는 살지 못한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전세만료일 기준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후 바로 전화해서 전세만료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하고 요즘 전세 구하기가 어려우니
빨리 집을 알아보시라구 까지 하구요..
근데 얼마전에 전화를 해서는 7월 말쯤에 나가겠다고 얘기하고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도 있는데 제가 편의를 봐주지도 못하겠고...
7월 말쯤에 나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연장된 만큼의 날수를 월세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7월 몇일에 나갈건지 각서도 받아야 하나요? ...등등...
우체국에 내용증명도 발송했는데... 수취 거부로 다시 돌아올 거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보고 들어오려는 분이 7월말에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좋겠는데,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에게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일단 보증금은 한달치 제외하고 만기 날짜에 주시구요~한달치는 월세 시세만큼 뺐다고 하십시요~미리 얘기해 주십시요....
노트필기님의 의견대로 가능하다면 제일좋은방법이겠지만 그도 안되면어쩌나요... 일단 수취거부로 돌아오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신건 잘하셧네요...임차인의 사유로 새로운임대차 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변상조치하도록 해야겠구요...전세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법적인 한도내에서 법정최고이율로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빼고 지급하겟다고 하면되겠습니다...만약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위의 경우를 다치러고도 이사를 안하겠다고 한다면 명도소송(비용은 임차인부담)도 불사하겟다고 한다면 협상이 들어올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은 만료됐으니 월세로 전환해서 받겠다고 하면 안될까요? 안그럼 집을 비워주면되구요 들어오실분한텐 양해를 구해야겠지만요
임대차 종료시 건물인도와 보증금 인도는 동시이행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인도해야 임차인 이행지체 -> 손배청구 가능할것입니다. 일단 6월 임대차 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것과 보증금 반환할것을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배째라식이면 결국 이후 명도소송, 이행지체로인한 채무불이행 일체의 배상은 손해배상청구로 가야할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보하면 임차인이 뭐라 말이 있겠지요. 7월에 나가니 알아서 하라는 말은 좀 말이 안되네요 ㅋ
그 동안 살고 계신 세입자분의 어려움도 이해하시고 나가는 시기를 보면서 세입자를 받아야하는데 좀 아쉽군요..
올해 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제가 너무한 거는 아니죠....
주인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얻는것 없이 곤란한 상황이 된것 같아요..조금더 기다려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