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중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에
만약근로자가 2월 1일날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작년도 11월, 12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건 강의중에 말씀드렸듯 1기로 토스합시다ㅎㅎ 댓글로 답변드리기엔 양이 방대하여..혹시 궁금증을 너무 참기 어려우시면 게시판에서 검색해보시면 과거 질문글 꽤 나올겁니다~
앗 1기때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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