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2차 시험 봤다가 떨어진 사람인데, 그 사이에 취직을 해서 3개월 정도 다니고 잇어요.
자기 머리 못 깍는다고.. 이런 일 그냥 참고 있다고... 너무 욕은 하지 말아 주시구요..
궁금한 점은 다들 아시듯이 "연봉제 하에서 월급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단지 근로자가 이미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레는 알고 계실텐데... 이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다음 제 질문은 실무상으로도 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변리사 사무실임...)은 연봉을 3500으로 약정했는데 단지 3500만원을 13으로 나눠서 매달 1/13을 월급으로 받고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290여만원 + (국민연금 11.5만원 공제)+(의료보험 7.5만원 공제) + (고용산재 공제) + (20만원 공제) = 실수령액 240여만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식의 연봉계약이 현행법상 유효인지?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안쓰고... 당연히 퇴직금의 액수/지급시기 명시 없으며... 저를 포함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도 없었음)
2. 매달 공제되는 20만원(퇴직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공제하는 돈임)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 그리고
이 20만원을 공제하는게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쉽게 말해 사용자가 월급을 떼어먹고 있는건지?)
그렇다면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월급(근로의 대가)으로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이런 식으로 수년간 일 해온 근로자들은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기 변리사 사무실 직원들은
매달 이런 식으로 20만원씩 공제해서 사용자가 1년 지날 때마다 200~300 만원 정도 은행에 넣어서 근로자가 찾아
가든지, 그냥 쌓아두던지 원하는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년간 공제금을 받은게 있다면 이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니까 실제 퇴직시 따로 3개월분 평균임금 전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잇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노동청하고 노무사 사무실 한 곳에 들러 상담을 해 보니 이런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ㅠㅠ
사실 연봉을 1/13로 하는게 퇴직금중간정산보다 훨씬 악덕이거든요... 퇴직금중간정산은 나중에 한몫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실제 사용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13개월의 보너스려니 위안하고
실제 주머니에 돈이라도 들어오니까요...
근데 연봉 1/13은 퇴직금중간정산보다 근로자들한테 훨씬 불리한데도 이런 계약이 유효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깐 적용범위는 여기서 논점이 아닙니다. ^^
그리고 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에서 유효라고 상담한 근거가 저도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데 (워낙 빨리 말해서 다 캐치를 못했지만 합의가 있었고 저도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정도?) 하지만 중간정산에 관한 판례에서 심지어 '퇴직금 포기각서"까지 작성해도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연봉제 계약에서 합의를 했다고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하물며 제 사례의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우리 사무실 근로자의 누구도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도 않는데 사용자가 일방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판례에서는 연봉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는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임금지급방법과 구성항목,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돼있죠(17조)따라서 퇴직금조로 제시한 13분1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일단 근기법 위반.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3분1의 실제 임금인지 여부는 민법 일반의 원리로 돌아가 양자의 근로계약 체결당시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착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