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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실무관련 질문 -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프리-로스쿨 추천 0 조회 1,046 12.02.01 21: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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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2.02 09:54

    첫댓글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깐 적용범위는 여기서 논점이 아닙니다. ^^
    그리고 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에서 유효라고 상담한 근거가 저도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데 (워낙 빨리 말해서 다 캐치를 못했지만 합의가 있었고 저도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정도?) 하지만 중간정산에 관한 판례에서 심지어 '퇴직금 포기각서"까지 작성해도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연봉제 계약에서 합의를 했다고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하물며 제 사례의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우리 사무실 근로자의 누구도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도 않는데 사용자가 일방

  • 작성자 12.02.02 09:5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12.02.03 16:04

    판례에서는 연봉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 12.02.03 20:37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는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임금지급방법과 구성항목,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돼있죠(17조)따라서 퇴직금조로 제시한 13분1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일단 근기법 위반.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3분1의 실제 임금인지 여부는 민법 일반의 원리로 돌아가 양자의 근로계약 체결당시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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