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위헌법률심판' 과 '헌법소원심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채문 추천 6 조회 237 19.07.20 10:0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9.07.20 10:17

    첫댓글 헌법소원심판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으로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 작성자 19.07.20 10: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피고인의 기소된 법률이 위헌일때 신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는 것이다.

  • 작성자 19.07.20 10:22

    제청은 법원이 헌재에 신청하는것인데, 피고인이 법원에게 헌재에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제청신청이다.

  • 전자는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위배된지를 가려달라는 신청이고
    후자는 개인이 헌법에 위배된 법률이다고 신청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

  • 작성자 19.07.20 13:32

    피고인이 자기가 범한 죄가 위헌이다고 하며, 법원에 신청한 것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고,
    판사가 헌재에 회부하는 것이 제청이고,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하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입니다.
    판사가 기각하면 피고인이 직접 헌재에 신청하는것을 '위헌심사형헌법소원'-헌재법제68조제2항- 입니다.

  • 작성자 19.07.20 13:36

    @이채문 피고인의 죄, 기소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다른 법률이 자기의 권리에 반할 때에는 '헌법소원심판' 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제68조제1항)이라고 합니다.

  • 작성자 19.07.20 15:36

    @이채문 제청-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해 달라고 보내는 것을 제청이라고 함.
    제청신청-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서식을 말함-"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청해 달라고 신청서를 내는것

  • 작성자 19.07.20 13:39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종류에는
    1. 위헌법률심판 이 있고,
    2. 탄핵심판 이 있고,
    3. 정당해산심판 이 있고,
    4. 권한쟁의심판 이 있고,
    5. 헌법소원심판 이 있습니다.

  • 작성자 19.07.20 15:33

    헌법소원심판에는 2가지가 있는데,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소법제68조제1항)-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말함.-형소법제33조-국선변호인 같은 경우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소법제68조제2항)-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했다가 기각당하면 헌소에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말함.

  • 작성자 19.07.20 13:47

    그러므로 내가 낸 것은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이 맞다.

  • 19.07.20 20:39

    추천

  • 19.07.20 21:00

    일목요연 잘 설명하였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