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p.33의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장을 기술하라 라는 문제에 대하여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6호에 의하여 직작폐쇄의 적법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시 공제되는 기간이며,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서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시 공제되지 않는 기간이다.
한편,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하지만,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경우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평균임음 산정시 위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로 답을 써도 괜찮을까요?
그냥 판례 그대로 외우는게 나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추가적인 질문인데 또 글쓰기는 뭣해서 댓글로 질문드려요!
1.통상임금의 일률성과 고정성의 관계에서 고정성이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없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야근수당-야근을 한 근로자는 야근을 할 것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전에 야근을 할지 안할지 알 수 없으므로 고정적이지 않음-> 통상임금x
Ex:근속기간 5년이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근속수당-5년 이상 근로자는 5년이상 근로할 것이라는 일정한 조건 충족+5년 이상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없이 5년이상 근로 할 것이라는 조건이 이미 충족했으므로 고정성 o->통상임금o
2.진정가족수당의 경우 판례에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점을 근거로 진정가족수당의 소정근로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뭔가 소정근로 대가성은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서 소정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지를 초과근로나 특별근로에 해당하는 지 일종의 소거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판례에서 그밖에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와 관계없는 임금도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했갈리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맞아요.
2.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걸 틀렸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판례가 직접적으로 일률성이 없다..쪽에 주목하고 있으니 소정근로대가성은 인정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평가하는거지요.
괜찮습니다. 꼭 판례원문하고 똑같아야 하는거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