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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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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과제 p.33 직장폐쇠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전영원 추천 0 조회 53 24.10.04 14: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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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0.04 16:07

    첫댓글 추가적인 질문인데 또 글쓰기는 뭣해서 댓글로 질문드려요!
    1.통상임금의 일률성과 고정성의 관계에서 고정성이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없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야근수당-야근을 한 근로자는 야근을 할 것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전에 야근을 할지 안할지 알 수 없으므로 고정적이지 않음-> 통상임금x
    Ex:근속기간 5년이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근속수당-5년 이상 근로자는 5년이상 근로할 것이라는 일정한 조건 충족+5년 이상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없이 5년이상 근로 할 것이라는 조건이 이미 충족했으므로 고정성 o->통상임금o

    2.진정가족수당의 경우 판례에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점을 근거로 진정가족수당의 소정근로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뭔가 소정근로 대가성은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서 소정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지를 초과근로나 특별근로에 해당하는 지 일종의 소거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판례에서 그밖에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와 관계없는 임금도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했갈리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4.10.05 10:08

    1. 맞아요.

    2.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걸 틀렸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판례가 직접적으로 일률성이 없다..쪽에 주목하고 있으니 소정근로대가성은 인정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평가하는거지요.

  • 24.10.05 10:07

    괜찮습니다. 꼭 판례원문하고 똑같아야 하는거 아닙니다.

  • 작성자 24.10.05 13:1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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