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신문 김유민기자 입력 2023. 8. 22. 07:34
15년간 결혼 생활했는데 아들 앞에서 무참히 살해
아내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들 앞에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거주지에서 “설탕 10kg짜리를 사와야 하는데 왜 3kg짜리를 사왔냐”고 40대 아내 B씨가 잔소리하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10대인 친아들이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제지하는 상태에서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B씨는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 다투는 일이
잦자 1~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다만 초범으로 고령인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