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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용산ㆍ한남 한남 뉴타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
nuljoa 추천 0 조회 426 08.10.25 07: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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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25 14:25

    첫댓글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특히 재산권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기억제라는 공공을 위한 목적이 사라진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이나 서울시청에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점을 깊이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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