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자신이 정한 작물에 맞는 좋은 귀농 귀촌 농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할 지역의 행정적인 여건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귀농 귀촌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지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즉, 농사지을 땅의 기본적인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좋은 귀농 귀촌 농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귀농 귀촌할 농지가 무엇인지?
자신이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에 맞는 기후나 토질인지?
등을 알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귀농 귀촌할 농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농지란?
농지는 여러 형태로 구분되어 이를 제대로 알아야 본인이 정한 품목에 맞는 좋은 귀농 귀촌 농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와 토지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 농지의 구분
구 분
내 용
농지의 정의
(농지법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 또는 간이 퇴비장 등이 설치된 토지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구역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한계농지: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어 농업생산력이 떨어지는 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 미만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