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국부령 제1139호 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수근력검사(MMT)
※ 도수근력검사(MMT) 해석
Grade가 높을수록, Percentage가 높을수록 정상적인 근력을 의미하고, 낮을수록 정상근력에서 멀어져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이 있게됨.
Grade 4 : 신체등급 4급에 해당
Grade 3 : 신체등급 5급에 해당
■ 근육손실 및 위축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
- 원고는 우측 수부 만성 구획증후군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만성 구획증후군에 대하여 평가기준 제183호 나목이 정한 중등도의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항목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하지만 원고는 만성 구획증후군은 선천성 기형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고, 평가기준 제185호의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데, 원고는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으므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하고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의 구획증후군은 평가기준에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원고에게 평가기준의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항목(제183호)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는 하다. 결국 원고의 만성 구획증후군은 평가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으로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만성 구획증후군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에서 '선천성 기형'과 유사한 점, 원고 오른손의 운동 범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원고가 오른손을 움직이는 경우 통증이 발생하기는 하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통증이 사라지는 점, 구획증후군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의 활액낭염 및 건초염(제181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만성 구획증후군에 대하여 평가기준 중 제183호 나목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정도를 4급으로 평가한 것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원고 패소 판정, 대전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구합799 판결)
■ 안내사항
근육손실 및 위축 문제로 인하여 병역판정, 현부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Sep 14,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