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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주 요 예 정 직 무 | 근무예정 부 서 |
평생교육 | 1명 | 1년 | ▪ 강원도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운영 ▪ 강원도 평생교육 강좌「e-두루보고」 ▪ 강원 청년지도자 과정 운영
▪ 이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원 (강원연구원내) |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은 강원도로부터 강원연구원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 변경 등에 따라 근무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에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공통응시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이 밖에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지역·성별은 제한이 없으나 연령은「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따라서 55세
(최대 5년이내 연장근무 가능)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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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채용자격 : 아래의 분야별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분야 | 채용자격 기준 |
평생교육사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평생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 교육학, 평생교육학, 사회교육학 등 교육학과
【 직무경력 분야 】 -「평생교육법」제29조에 따른 각급 학교,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지역교육청 및 민간 평생교육업무 추진부서 경력 -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성인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교육, 시민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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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으로 연봉한계액을 원칙
으로 하되, 자격이나 경력 등 고려하여 연봉 책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연봉한계액 | 54,431 | 38,827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따른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개별면접)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적 평가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실시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0.(월) ~ 2. 14.(금)(5일)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abyblue1106@rig.re.kr)
❍ 제출방법
1. 제출서류 업로드 : 모든 파일은 반드시 PDF로 변환 해서 하나의 ZIP파일로 제출
2. 압축 폴더명은 응시자 성명으로 지정
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 2. 19.(수)
다. 면접시험 : 2. 2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일정 공지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 자기소개서(A4 용지 2~3매)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1부
❍ 해당분야(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 채용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응시자 성명이 누락되면 접수 불가)
| <1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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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학위 증명서 또는 수료 증명서 각 1부 ※ 외국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필증」 사본 반드시 첨부 2) 경력 및 재직증명서(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각 1부 |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모든 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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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응시에 필요한 필수서류의 미비,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불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불인정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
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정확히 작성하시기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바.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를 통지
하고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이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도평생교육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033-250-2957)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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