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 실물 분실 시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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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씨 : 티머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티머니(45만원)를 충전해 사용하던 중 카드 실물을 분실하여 재발급 진행. OO카드㈜ 및 티머니㈜는 티머니가 복원되지 않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함
•OO카드㈜ : 티머니서비스는 카드사의 서비스와는 별도로 티머니㈜의 정책에 따라 카드 플레이트의 IC칩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IC칩에 직접 충전된 티머니(T-money) 잔액 확인 및 환급 등은 카드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
•티머니㈜* : 티머니는 충전식 무기명(無記名)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으로 중앙서버 방식이 아닌 ‘카드(IC칩)와 단말기’ 간 통신 방식이므로, 카드를 소지해야 충전머니를 사용할 수 있고, 사실상 제3자 사용 방지도 곤란하다고 답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07.6월 등록) |
➡티머니㈜는 카드사와는 별도의 등록 체계 및 영업행위 규제 하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드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며,
* 티머니㈜는 카드사를 통해 티머니(T-money) 환불정책 등을 안내하고, 해당 카드사는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을 안내 중
티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할 경우 티머니㈜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 부정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전약정이 있으면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음(법 §10단서, 시행령 §9)
[티머니㈜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9조(환급)④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접근 매체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이용자가 접근 매체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략) 등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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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판매한 티머니(T- money)는 충전 시 충전액이 카드(IC칩) 실물에 탑재되므로 카드 분실 시 충전금액의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 카드 실물을 되찾지 못하면 사용·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도용 방지효과도 제한적(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게임 앱 등 범용성이 있어 차량 단말기를 차단하는 수준으로는 예방효과가 미미함)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실물의 분실·도난 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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