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에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돈. 그러니 제때 좀 내자 민법의 지연손해금과 다소 비슷하다.
광의의 가산금은 협의의 가산금과 거기 다시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총칭한다.
"가산세"(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니 주의하여야 한다.
국세의 경우에도 가산금 제도가 있었으나(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지방세의 가산금 역시 2022년 2월 3일부로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로 통합될 예정이다(법률 제17768호).
2. 내용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지방세징수법 제30조 본문).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같은 항 후문).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지방세징수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