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도 전관예우, 취업청탁비리 온상인가?>
231012 산자위 국정감사_중기부·특허청_주질의
정청래(이하 정): 장관님, 민심은 무섭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 네, 그렇습니다.
정: 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혹시 국무위원으로서 감상 있습니까?
장관: 제가 오늘 국감이라 어제 늦게까지 하고, 오늘 해서 정확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결과만 좀 들었습니다.
정: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였고,
이영 장관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죠?
장관: 네, 그렇습니다.
정: 내년 총선 출마합니까?
장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 계획이 없습니까? 나중에는 계획이 있겠군요.
장관: 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정: 아까 인사말에서 ‘헤이, 이태원’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 물어봅니다.조금 있으면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질의를 합니다.
‘85% 이태원 상가가 복원됐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실제로 가봤습니다. 상인들 인터뷰를 했는데, 보복이 두려운지 인터뷰를 꺼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진 한번 보시죠. 다 텅 비어있습니다. 제가 그냥 감으로는 한 50% 매출이 줄어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장관: 저희는 카드 매출에 기반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 그래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니까 겸허하게 좀 들으세요.
장관: 네.
정: 그래서 제가 이태원 상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이태원 상가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죠?
장관: 네.
정: 이영 장관은 약속 잘 지키는 편입니까?
장관: 네,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그러면 대통령 1호 공약이 ‘손실지원금 소급 지원하겠다’, ‘50조 원 투여해서 보전하겠다’ 했는데, 이 약속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장관: 이 50조 원에 대해서 정부를 나누지 않고 남았던 23조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50조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23조 했고, 23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죠. 결과적으로 대통령 1호 공약을 파기한 셈이죠.
장관: 총금액을 50조로 정했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인 23조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장관님,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장관의 말인데요, 국민들은 ‘천만 원 준다고 했다가 왜 안 주냐’,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그거 모르시면 겸허하게 들으세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하는데 화장실은 계속 가게 됩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이렇게 참패를 하고, 심판을 받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꼼수 교차영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장관: 저는 대형마트...
정: 동탄, 오산, 대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꼼수 교차 영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5km, 6km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데가 휴무를 예를 들면 수요일날 해요. 그런데 또 일요일날 해요. 그러면 교차적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대형마트진흥법이 아니잖아요.
장관: 그렇습니다.
정: 그렇죠? 그래서 이 교차 꼼수영업은 중기부에서 제한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규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까지 휴무일에 한다고 하는데, 이거 중기부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장관: 아니, 저는 이게 그냥 결정...
정: 국방부가 호전적으로 나오면, 외교부나 통일부는 만류해야 되는 것처럼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대형마트,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간다면 손들고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부가 중기부인지 죽기부인지 그건 장관의 의지도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사례들은 이미 다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동탄신도시, 오산, 대구시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허청장님.
이인실 특허청장(이하 청장): 네
정: 조직적인 부정 취업, 취업 청탁 비리가 특허청에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도도 한 번 됐었죠?
청장: 예전에 있었습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청장: 어, 일단 2018년부터 2020까지 발생한 사안이고요.
정: 더 괘씸한 것은, 이게 뭐나면, ‘시행령 개정하기 전에 우리 직원을 채용해달라’ 이런 것도 있어요.
청장: 네, 2014년에 있었습니다.
정: 그런 거 있었죠?
청장: 네.
정: 자,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여기도 전관예우가 있어요. 검찰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특허청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제약회사로 가고, 심판장이 특허법인, 법무법인 이런 데로 갑니까? 다 이거 이해충돌이에요. 이거는 모르고 계셨죠?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은 다 유관단체예요, 공직자윤리법. 이거 세월호 이후에 만들 때 제가 이거 법안 심사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근데 심사 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조사해서 종합 국감 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이거 완전히 이거 취업 비리, 청탁 비리예요.
청장: 저희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그 산하기관은 취업 심사를 제한하는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정: 유관단체라니까요.
청장: 산하기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