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카페를 알게되어 참 힘이 나네요..
전 6월 9일 옥내 유료 지하 주차장에 제차를 주차하였습니다.
헌데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고 간 흔적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차량 두 대가 그 자리(제 옆)에 있었는데 CCTV상으로는 누가 긁었는지 잘 안보이더군요.
CCTV가 노후해서 많이 끊겨서 나오니 확인이 어려웠구요.
일단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는 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그것보다 건물 관리소와 보험사의 대응이 참 안좋더군요.
만약 뺑소니 범인을 못잡았을 시, 일반 유료주차장에서는 손해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주차장에서도 보험을 들어놨다 하더군요.
일단 관리소 측에서도 보험회사 쪽에 연락을 해본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전화를 해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주차장내에 시설물이 이상이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처리를 해 준다 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보험 담당자 연락처를 묻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니 저같이 누가 박고 도망간 경우에는 보험처리(주차장)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을 검색하여 여러 사례를 보니 보험처리가 되는걸로 보여 AIG 손해보험에 직접 전화를 해 물었습니다. 그 보험이 AIG라 해서요..
AIG 강남지점 상담원에게 지하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에 대해 물어보니 주차장측에서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이건 뭐 가입시킬때는 된다하고 정작 보험처리를 해야 할 때는 나몰라라하는 경우같아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를 해주면 주차장측에서 면칙금 20만원을 내야하는데 그걸 아끼려고 아예 사고 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 간의 다른 의견은 참 얄밉네요. 그 보험회사 직원 얄미워서 최소한 컴플레인 이라도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차장 뺑소니 사고가 있었으며, 주차장 관리소측은 담당 보험사원의 말을 믿고 보험처리를 안해주려 하고 있으며, 그 담당 보험사원의 말과 보험회사 간의 말이 다릅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주차장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유료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주차차량 또는 주차차량의 운전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시설물(cctv)의 하자로 인한 가해차량 판독 불가와 관리인의 관리상 과실이 손해발생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에 소극적이면 주차장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소송비용(소장작성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등을 감안하면 큰 소송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제가 내야 하는 것인가요. 수리비가 크지는 않지만 하는 짓이 얄미워서요. 수고하시구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차 관리측에서 배째고 나오네요.. 세상 참 더러운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