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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옥내 지하 주차장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박형진 추천 0 조회 326 09.06.12 06: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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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12 10:06

    첫댓글 주차장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유료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주차차량 또는 주차차량의 운전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09.06.12 10:10

    님의 경우에는 시설물(cctv)의 하자로 인한 가해차량 판독 불가와 관리인의 관리상 과실이 손해발생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에 소극적이면 주차장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소송비용(소장작성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등을 감안하면 큰 소송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 09.06.12 10:12

    네..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제가 내야 하는 것인가요. 수리비가 크지는 않지만 하는 짓이 얄미워서요. 수고하시구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09.06.12 11:18

    주차 관리측에서 배째고 나오네요.. 세상 참 더러운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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