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문에서 교환적변경요건이 문제라는건 캐치했는데
해고무효및임금청구와 퇴직금청구에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포섭하지못하여서 아래와 같이 답안을 구성했는데요
1. 교환적변경 요건구비여부의 문제, 그중에서 기초사실동일성 및 동의요부 문제
2. 기초사실동일성 -> 없다
3. 상대방동의요부
-> 판례는 동의요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사실동일성요부는 사익적요건인바 피고동의가있으면 교환적변경이 허용될 것인데 동의x하고 있어서 요건구비 못했다
4. 법원의 판단
-> 교환적변경요건을 구비못했으니 변경불허결정을 하거나 추가적변경으로 보아서 해고무효및임금청구에대해 판단해야한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변호사님 이번 5회차모고문제 질문있습니다
ㅇㅅㅇ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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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5 13:5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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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 기초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환적변경만 안되는게 아니라 추가적변경도 안되는데요ㅜ
앗... 감사합니다 ㅜㅜ
아니..안괜찮아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