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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전세권 설정을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나요?
백효선 추천 0 조회 105 09.09.09 12: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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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10 08:44

    첫댓글 수업시간에 소유권이전등기 직접하는 거 설명할텐데......전세권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는 계약서, 경매는 낙찰허가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서가 필요하지요, 방법은 기본 자료실에 있어요.

  • 09.09.10 08:44

    전세권등록세는 전세금의 0.24%, 채권은 안사도 되고, 나머지는 동일.

  • 09.09.09 18:31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만 많이 들지요...소개한 중개업자에게도 리베이트 주어야 하고 등기공무원에도 주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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