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맡기지 않고 자격증이 없는-_-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설정비가 너무 쎈거 같아서요. 부동산에는 자기네 소개하는 법무사 한테 하면 된다 뭐 요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수수료 왕창인거 안봐도 알거든요..;
세입자가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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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나요?
백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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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9 12:2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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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업시간에 소유권이전등기 직접하는 거 설명할텐데......전세권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는 계약서, 경매는 낙찰허가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서가 필요하지요, 방법은 기본 자료실에 있어요.
전세권등록세는 전세금의 0.24%, 채권은 안사도 되고, 나머지는 동일.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만 많이 들지요...소개한 중개업자에게도 리베이트 주어야 하고 등기공무원에도 주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