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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운영 NEWS
■ 아파트 저수조 생활용수 보충할 때 소음발생
서울북부지법 판결
☛ 방음장비 설치·손해배상 청구 ‘기각’
아파트 매매 후 입주한 소유자가 단지 지하에 설치된 저수조에서 생활용수를 보충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방음장비 설치, 전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전경훈)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전(前) 소유자 C씨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와 그의 배우자 D씨는 지난 2016년 8월 C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2016년 11월 15일부터 점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입주한 이후 특정 새벽 시간과 늦은 오후, 하루 2회에 걸쳐 60㏈ 내지 70㏈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게 됐는데 이는 이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저수조에서 생활용수를 보충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2종 전용주거지역인 이 아파트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 규정을 초과한 공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C씨는 이와 같은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약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이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인 저수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보존 및 변경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수시설의 과도한 소음 발생원인 규명 후 방음 장비 설치 등의 소음 방지 공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규제기준으로 주거지역에서 저수조와 같은 기타의 소음원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으로 아침과 저녁 시간(05:00~07:00, 18:00~22:00)에는 50㏈ 이하, 주간(07:00~18:00)에는 55㏈ 이하, 야간(22:00~05:00)에는 4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저수조에 생활용수를 보충하는 경우가 이 부동산에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아파트의 저수조 밸브를 100% 개방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37.3㏈ 내지 44.7㏈ 정도의 소음이 발생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 C씨와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아파트 소유자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아파트 소장 해임요구 증명위해 부당선거개입
소명서 게시한 동대표들에게 명예훼손 고의 없다
서울북부지법 판결
☛ ‘무죄’ 선고
동대표 해임절차의 진행을 앞두고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했던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대표회장 보궐선거에 부당·불법 개입했다는 소명서를 게시한 동대표들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동대표 B·C·D씨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2월 아파트 상수도관 교체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이후 주민설명회,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등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B·C·D씨는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7년 5월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섰던 E씨가 낙선한 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됐고, 그러자 이 아파트 동대표인 B·C·D씨는 관리소장 F씨가 교체사업에 찬성이라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F씨를 비방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19일경 각각의 동대표로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현 회장 G씨의 보궐선거 시에 관리소장의 부당간섭과 불법 개입으로 현 회장의 당선에 중대영향을 미쳤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시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로 판단, “각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라며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C·D씨가 관리소장 F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소명서를 통해 적시한 ‘F씨의 보궐선거 부당 간섭과 불법 개입’은 F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긴급공고문을 2차례에 걸쳐 철거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긴급공고문의 내용은 후보인 G씨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 이미 노원구청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으로, 해당 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이는 사후에 사실로 판명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G씨의 공약이 허위라고 결정한 시점은 보궐선거 바로 전날이었고 F씨가 출근한 날도 아니어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긴급공고문을 게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에 아파트 관리부장을 통해 긴급공고문을 게시, 관리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규정과는 달리 관행적으로 이러한 공고문을 게시할 때는 관리소장에게 별도로 유선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관리소장 F씨가 회장 보궐선거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해임사유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로 F씨를 음해하며 해임을 요구하는 등 주택관리업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해임사유와 이 사건 각 소명서의 내용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고 해임절차의 진행을 앞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F씨의 해임을 요구했던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F씨의 보궐선거 개입이 부당·불법했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성도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에 대한 해임요청을 받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나 경이에 비춰 당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경북지노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종료 ‘부당해고’
◉ 1년 계약 갱신한 소장 해고한 입대의에 원직복직 명령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2017년 5월 2일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근무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난 5월 1일자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은 A소장.
그는 2018년 5월 2일부터 계약기간을 2019년 5월 1일까지(1년)로 정해 입대의와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며, 2019년 1월부터 5월 1일까지는 임금액수를 변경해 계약을 갱신한 바 있다.
입대의 회장은 해고통보에 앞선 지난 3월 19일경 회의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A소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 4월 1일 A소장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A소장은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입대의가 재계약에 대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면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없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덕희·이하 지노위)는 최근 ‘부당해고’를 인정, 입대의에 A소장의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 같은 판정에 앞서 지노위는 대법원 판례(2007두1729)를 참조해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 A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소장은 입대의와 총 3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입대의는 이 아파트 기간제 근로자 11명과 근로조건 변동 없이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했고, A소장과도 근로조건 변동 없이 1회 자동 갱신한 적도 있는 점
▲아파트 취업규칙에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해 1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조건 변동이 없을 때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소장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계약조건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은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주체’에 해당하고 업무는 아파트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지노위는 이에 따라 입대의의 A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입대의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하수관공사에 대해 숨기고 보고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 지급할 뻔함
▲화단조성공사 문제점에 대한 질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점
▲입주민과 전화통화 시 욕설
▲신임 회장의 서류 복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및 비용 청구
▲무단결근 및 보고 없이 교육 참석
▲관할관청에 감사 요청했으므로 A소장의 계속 근무 부적절 등이다.
하지만 지노위는 “이 같은 재계약 거절이유는 입대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하수관공사와 화단조성공사의 경우 A소장은 회장에게 결재를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화단조성 공사 관련 질의서에 A소장이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항의하는 입주민과 통화 시 욕설에 대해 입대의가 녹취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관리규약상 자료 복사 요구 시 신청서 및 비용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회장이라고 해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입대의 측은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사전에 결재 받지 않고 당일 결재를 받아 사용한 것을 두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했으며 법정 교육 참석에 대해 회장에게 결재를 받았음에도 당일 구두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노위는 관할관청 감사와 관련한 거절사유 역시 A소장의 재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감사 결과 비위행위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확인되면 징계 등의 인사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 입대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거절사유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입대의는 A소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주장만 할 뿐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거나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A소장의 계약만료 건에 대한 입대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및 공고 등이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점, 입대의 스스로 재계약 사유가 엄격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갱신 거절은 입대의의 보복적 인사조처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결론 냈다.
한편 A소장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학엽 대구시회장은 “이번 사건은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핑계로 소장에 대해 사실상 부당해고를 한 사례”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번 판정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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