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 장려금에 대해 모순이 있다 정도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소득자체를 신고 하지 않았기에 주면 주는만큼 감사히 쉬킹
작년부터는 실소득이 신고되어 5월 종소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거로 바뀌어서 꼭 하게되죠 근데 소득은 다 잡아서 의료보험등에도 영향을 주고 정작 근로 장려금은 업체에서3.3신고 된것만 소득으로 보고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죠 내가 신고한 소득은 대리기사는 급여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있어서 급여로 인정되지않고 사업소득신고된 거로만 계산해서 지급 한다고 여기서 궁금한게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전화 해봐야 연결도 힘들거고 연결 되봐야 안되요 하고 녹음기 처럼 끊어버릴것이기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신청 다음날 관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신 소득으로 근로 장려금 지급 될껍니다 그럼 작년에도 내가 신고한 소득으로 계산해서 지급된거냐 질문하니 잠시만요 다시 확인후 전화 주겠습니다 다음날 다시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자기도 다 알아본 결과 업체 신고된 금액만 소득인정 이라기에 그럼 내가 신고한 소득은 소득으로 안 잡히는거네요 그럼 의료보험에도 영향을 주지 말아야죠 아 그건 또 소득이라 영향을 준답니다 내가소득신고한건 소득 인정이 안된다면서요? 그럼 의료보험에 계산하면 안되죠 어차피 소득인정을 안해주니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도 다들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 신청해도 되겠네요?
아 그건 소득으로 봐서 안된다고 하길래 아니 편한대로 해석해서 소득 인정했다 안했다 그런법이 맞는겁니까? 하니 자기도 신고하신 소득으로 처리해보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그리 만들어서 방법이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대신 방법을 알려드릴수 있는건23년도는 어쩔수없고 24년 년말까지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서 24년도 소득을 25년2월에 한번 5월에 한번 신고하면 소득신고된 실제소득으로 인정되서 5월 근로 장려금 정확히 반영된다고 합니다 내가 세무서에서 들은 답변 입니다
내가 내린 결론은24년 올해12월까지 소득을계산해보고 근로 장려금 소득기준안에 들어가면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기준이 넘어서 받을게 없으면 면세 사업자를 안낸다가
결론 입니다 매년 궁금만하고 세법은 모르고
이번에 확실히 알고넘어가자 해서 알아본 세금 문외한이 알게된 내용과 결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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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님이 말씀해주셔서 그걸 토대로 궁금증을 정리해서 문의 해본거예요
주신 말씀이 없었으면 개념 개요도 없이 무엇을 질문 해야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어려워님 덕분에 질문의 요점을 찿아서
세무서에서 답변 받아서 궁금점이 완전 해결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쓱열이가 돈퍼다가 해외에다
꼬라박고 국가재정 엥꼬되니
장려금도 줄일려고 별짓을 다하는구나
세무서 새끼들 그때그때 다르고 좆도 몰라요 반문을 힌자니 내가 아는게 있어야 하는데 저도 되는 않는 그거 땜 두세번 왔다갔다 함니다 올해도 미친녅걸려서 피곤하게 하네요 한번 더 가야 님은 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세무사하고 대화하시는게, 혹 나중에 문제 있음 그태도 세무사랑 푸시는게
언론에서는 공무원들 민원으로 고통받는 다는데 난 놀고먹고 젓도 모르는것들만 걸려서 괴롭힌다는
근 장려금이 3.3신고분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면. 카카오만 하시는분. 빼고 로지 타는분은 거의 될걸요 로지주력 타시는분이 홀가구 3.3신고분이 2200만원이 넘을까요 거의 몇십만원 에서 백만원 간신히 넘을듯요. 근로장려금은. 3.3신고소득이 아닌. 전체 매출로 자격을 가려서 대리하시는분이 거의. 자격이. 안되는 듯 합니다
대리운전 업종은 간이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종목(업종)이 있어요.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다면 개나소나 모두 면세사업자 등록했겠죠. 세무서 직원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에요. 다이렉트로 국세청에 문의하면 확인가능해요.
대리운전 사업자 등록 하러왔다고 하면 대리운전 중개 업체(과세 사업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할때 반드시 면세 사업자로
받으라고 알려준겁니다
주고싶으면 주고 주기싫으면 안주는데 일방적인 기만이지
덕분에 많은 정보 얻어갑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