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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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구조 - 초·중등교육법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 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 -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알아둡시다.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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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 정수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의 개정으로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 구성 비율
운영위원 구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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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구성 절차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직접 선출방법은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의 병행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 투표가 원칙이다. 다만,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 방법은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오히려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거홍보가 필요한 방법이다.
투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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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를 통한 안내 -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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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근거 및 구성방법 : 각 시·도의 조례 및 정관 또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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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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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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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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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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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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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투표절차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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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시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의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입석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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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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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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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반송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회수하여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선출절차는 투표용지 발송과 회수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 방법에 준한다.
대의원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①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 대의원에 의한 투표는 학급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대표를 선출한 후, 이들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③ 반드시 유의할 점은 학급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학급단위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급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급대표의 수는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주체가 전체 학부모가 아닌 학급별대표이므로 늦어도 선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공보를 행하기 전까지는 학부모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한다. 선출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가 직접투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선출하여야 하므로, 동 시행령 개정전에 학교의 편의에 따라 대의원에 의한 간접 투표를 실시한 학교는 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학부모위원을 직접 선출하여 위원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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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당해 학교 교원의 대표자이다. 특히 교원위원은 개인이나 집단이익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위치에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기타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그 선출 방법이 상이하다. 국·공립학교는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감각이 자질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국 공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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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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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근거 및 구성방법 : 각 시·도의 조례 또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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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공보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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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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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위원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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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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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투표 및 당선자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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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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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 사랍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절차는 국·공립학교를 참고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활동의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하는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하게 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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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첫댓글 실업계 일반학교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결론은 세 부류가 1/3으로 나누어 진다고 설명하면 되겠군여 어빠 감사
임기가 어디 나와 있나여? 아무리 봐도 임기를 발견 못하겠어여 도와주셈
1천명 이상 13∼15명 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칠때에 여기에 삼분에1은 4~5명이 되겠군여 이것을 연구 분석해야 사학법에 찬성하는 국민을 확실하게 설득할수 있겠군여
에그그~ 제발....어~빠~~~ 라고 부르지마셈. 두드르기 날려구 함. 소식통 어~~~~~~~~~~빠~~~^^(농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