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도래하여 받는 납품대금이 가용소득의 주 원천인데 ,
인가후에 추심 압류가 실효된다하더라도,
해제하기전까지는 그 대금이 적립되는 건지요, 만일 적립된다면 해제후에 남품업체로부터
찾아 받을 수 있을지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야 할지요.
인가후에도 개인회생법을 잘 모르는 납품업체가 압류한 특정 채권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돈을 그 특정채권자로부터 쉽게 받아낼 수 있을지요?
개시 결정이 되고 금지명령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취하한 상태입니다.
인가 결정문을 인가 2주후에 받고 , 그 다음에 해제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그동안에 특정 채권자에게
납품대급이 지급안되도록 하려면 그 납품업체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최선인지요.
말로만 설득해도 채권자에게 지급해 버리면 찾기 곤란하니 인가 직후에 압류 해제가 되기까지 그 납품업체에 어떤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미리 보내야 확실한 보전이 될지요?
첫댓글 받을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다면 납품업체에게 인가시까지 납품대금을 보관하고 있으라고 부탁하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잘못 지급한 납품업체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청구를 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