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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별대표자 선거 무효의 소송 승소가능성은?
원두막 추천 0 조회 127 14.07.19 09: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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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9 11:30

    첫댓글 피고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 신청 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7.19 11:44

    네 전화해보겠습니다

  • 14.07.19 16:30

    선거를 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인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 작성자 14.07.20 08:59

    이곳 관리규약 준칙에도
    선관위원회
    제00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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