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 세입자중에 건축사 한분이 계십니다.
작년 우연한 기회에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더니
비용,시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고소, 고발과 여러건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
처음 중앙선관위 선거규정 표준예시에는
선거권에 있어 세대주가 투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주가 투표못할 부득이한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에 의해
19세이상의 세대원이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예시에 따라 선거규정을 개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동의를 받았는데
나중 표준예시가 개정되고
선거권에 있어 세대주 원칙....는 빠지고
19세 이상 세대원이면 누구나 투표권이 보장되도록한 표준예시에 맞게
선거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입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대표 선거시 관리원의 세대원 확인만 있으면 투표용지가 배부된 우리아파트의 경우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동대표 선거일은 지난 3월인데
지난 5월에야 선거규정 개정 건을 입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8월 중 선고예정인데 매우 궁금합니다.
사족 : 맘에 걸리는 문제는 피고를 선관위원장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입주자대표회의가 맞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첫댓글 피고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 신청 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전화해보겠습니다
선거를 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인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곳 관리규약 준칙에도
선관위원회
제00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