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무과실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내가 탄 차 보험사 측은 쌍방 과실이라고 한 상태이구요
오늘 상대측 화물공제 조합에서 전화와서 화물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보험 보단 적으니까 운전자인 사람의 보험(삼성화재)에서 대인접수 하고 치료 받으면 나중에 화물차 과실도 인정됐을경우에 삼성측에서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이 있으니 금액적인 면에서 삼성에서 대인접수 하는게 나을거 같다는데 삼성화재 측에 대인 접수 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삼성쪽에서 대인 접수 안 하고 화물공제 측에서 대인 접수 한걸로 치료 받아도 되냐 하니까 그래도 되긴 한다곤 했습니다
첫댓글 사고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해서 안내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현재 사고 담당자에게 사고사항 토대로 안내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