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이번에 저희 아파트에서 커뮤니티시설 내에 있는
스크린 골프기기를 새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도 3천만원에 가까운돈을 들여서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 입주한지 이제3년이 막 지났습니다.
입주민들은 왜 멀정하게 잘 사용되는 기기를 바꾸려고 하냐고 많은 질타를 하였으나
입대의 의결이 난 상태고 보상기기 변경이라 지금 더 싸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별도 적립되어 있는 이용요금으로 공사를한다는
미명아래 골프존 규정상 전액을 납입하고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러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 ^_^
1. 스크린 골프는 분양시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 일텐데 입대의에서 의결하였다하여 처분이 가능한지요?
2. 공유재산이라 생각하는데 주민의 동의절차(주민투표)가 없이 매각(보상판매)을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투표를 해서 명분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물을 일부 시설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교체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법적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본 사업을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법적문항이 있는 답글 절실합니다. ㅠ.ㅠ
첫댓글 척결천사님 안녕하세요?
3,000만원 상당의 스크린 골프기가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느냐가 질문의 핵심인 듯합니다.
1. 고정자산(특히 부동산)의 처분권한에 대해 주택법령의 17개 입대의 의결사항에는 조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집건법령 및 관리규약에서의 자산처분은 구분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단은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나 기계설비, 공기구 비품등의 소모성 자산까지 구분소유자 동의로 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입대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자산의 매각 등 처분에 대해서도 관리규약(회계처리 기준)으로 정했다면, 입대의 의결로
가능할 것입니다.
설상 그렇다할지라도 위 사안의 경우처럼 입주민간 의견이 팽팽한 경우라면, 입주민 의견수렴후
동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다만, 스크린 골프기가 불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귀 아파트 입주민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