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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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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용자산 임의 처분에 대한 궁금증...
척결천사 추천 0 조회 90 14.07.19 12:1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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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9 21:27

    첫댓글 척결천사님 안녕하세요?
    3,000만원 상당의 스크린 골프기가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느냐가 질문의 핵심인 듯합니다.
    1. 고정자산(특히 부동산)의 처분권한에 대해 주택법령의 17개 입대의 의결사항에는 조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집건법령 및 관리규약에서의 자산처분은 구분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단은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나 기계설비, 공기구 비품등의 소모성 자산까지 구분소유자 동의로 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입대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14.07.19 21:32

    그렇다면 불용자산의 매각 등 처분에 대해서도 관리규약(회계처리 기준)으로 정했다면, 입대의 의결로
    가능할 것입니다.
    설상 그렇다할지라도 위 사안의 경우처럼 입주민간 의견이 팽팽한 경우라면, 입주민 의견수렴후
    동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다만, 스크린 골프기가 불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귀 아파트 입주민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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