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창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었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된 이 규칙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61조2항(일부)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9미터 이상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관련 업계로서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규칙에 명기된 KS F 2845:2008(내화성-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의 시험규정을 살펴보면 KS F 2845:2008에 규정된 시험체(5.3구조)는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로 포함되도록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화유리 또는 방화단열유리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 금속제 고정창과 단판 방화유리로 구성된 60분 방화성능시험에 합격한단판 방화유리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다른 창틀프레임에 로이복층유리를 삽입하여 단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제품들이 방화유리창 또는 방화단열유리창으로 잘못 오해되어 방화성능을 보유한 완제품인 것으로 잘 못 사용되기도 하였다.
행정안전부 보도에 의하면 2019년 2월 건축자재 시험 성적서 위변조 및 불량자재 시공적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실태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 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감리 · 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 발표되었고,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 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자재의 적합 및 공급 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 '품질관리서 작성 제도'가 입법되었고, 최근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어 시행되는 등 화재와 관련된 관련 법규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KS F 2845(내화성) 시험과 동일한 일체형 시험체로 KS F 2278(단열성),KS F 2292(기밀성)시험 실시해야 적합제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방화유리창(60분성능+단열1.370)
방화유리창(60분성능+단열1.370) https://youtu.be/A-Uh318J6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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