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2. 10. 20.>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4)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5)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9호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해진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 (다)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3)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1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는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1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 제93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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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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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제93조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5 | 결격사유에 해당 | 제93조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6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93조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6의2 | 공동위험행위 | 제93조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
6의3 | 난폭운전 | 제93조 |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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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 속도위반 | 제93조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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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 제93조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8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제93조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9 | 삭제 <20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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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제93조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
11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3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12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 제93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12의2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 제93조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
13 | 삭제 <2018.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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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삭제 <2018.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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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제93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16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제93조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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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93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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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1. 속도위반(100km/h 초과)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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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제44조제1항 | 100 |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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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80 |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60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제1항
| 40 |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제1항 |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의3 |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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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49조제1항제9호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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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제17조제3항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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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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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0조제1항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61조제2항
| 30 |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제9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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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15 |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제17조제3항 |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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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제39조제1항·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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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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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제49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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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 |
19.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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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제13조제1항·제2항 | 10 |
21.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제3항 |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제3항 |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제48조 |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제49조제1항제5호 |
29.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제50조의2제1항 |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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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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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가.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20점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점의 2배 5. 제2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구분 | 벌점 | 내용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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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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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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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제54조제1항
| 15
30
60
|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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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가. 취소처분 기준 |
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1 |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93조제1항제11호 |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다만,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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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제93조제1항제12호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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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지처분 기준 |
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벌점 |
1 |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93조제1항제11호 |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100 |
2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 제93조제1항제12호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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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나.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5.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
일련 번호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정지기간 |
1 | 제93조제1항제18호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 100일 |
(비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