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토지면적 증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가액 제외 규정 신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비과세규정을 신설하여 2012년 3월 17일 이후 조정금을 받은 경우 비과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정금을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며, 그 적용시기를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2018.12.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부칙 제9조)규정 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2018.12.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부칙 제11조)규정 하였다. 따라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한 적용특례는 201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기존상담사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해당 토지의 공부상 면적보다 감소되어 조정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사례 2018.06.2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고,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적이 감소된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946 [법령해석과-1895], 2017.06.30.)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