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구조를 꼼꼼히 이해하고, 고이율이 적용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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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김씨는, OO카드㈜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출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90%가 이월되어 고금리 이자(약12%)가 청구되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 |
➡OO카드는, 민원인이 TM등의 권유방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하면서 게시된 안내 자료를 읽고, 결제비율을 10%로 선택한 이상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월금액(결제금액의 90%*)에 리볼빙 수수료가 부가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
*결제계좌에 잔고부족 여부와 상관없이 결제금액의 90%가 지속 이월되는 약정
계약서류상 약정 시 ‘주요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항목에 동의한 것이 확인되고, 3차례 이월잔액이 표시된 이용대금 명세서가 통지된 점 등에 비추어 회사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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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약정시 제공받은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다고 하여 과도하게(즉, 결제비율을 낮게 설정)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볼빙 이용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전업 카드사 수수료율: 최저 9.98%~16.94%, 최고 15.74%~19.7%(’23.3말기준)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하여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리볼빙 이용시 유의사항은, - 우리원 보도자료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22.8.24.)」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