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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6월11일 현재까지도 약물치료 중입니다. ( 1 ) 뉴론틴캡슐300mg( 2 ) 태극에페리손정( 3 ) 오티렌정 ( 4 ) 원트란세미서방정( 5 ) 아클론정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원고측의 증거들 배척하고 피고측 자문의 소견을 받아들여 기각하였고, |
가.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동료2명과 작업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으로,
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 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지역
(소재지 경기,수원시 )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까지 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제1처분 공단 원처분청 ; 요양불승인및요양기간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
제2처분 공단 원처분청 ; 추가상병불승인 심사청구기각원고의 주치의사소견 과 피고의 공단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 3 의료기관 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산재법 절차에 따라
재 판정을 해 달라고
심사청구를 3번에 걸처서 호소 하여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어고, 모두 기각
되어습니다,
원고(전석구)는 비록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수행 중 3m 높이에서 15kg의 거푸집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
부가 다친 사고로서 “경추부 제2.3.4번 추간판탈출증 ; 및
“경추 제5번 압박골절” 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6,7번, 및 흉추1번
기존질병이 (기왕증력있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로운 부위가 추가로 발병되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
니다. 이 재해사건 후
(제1 ) (오산시소재) 참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사의 소견서, " 최초요양소견서,, 에서도 <기왕증력> 있음
기록됨,
의학적 소견
다발성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관찰됨니다 ( 기왕증력있음 )
기록됨에도 불구하구 통원요양 강제치료종결 ,
( 제2 )(수원시소재)윌스기념병원 척추전문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 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추후 악화시 수 술이 필요함
추후 지속적인 통근치료 약물치료 필요합니다
제3처분 ; 공단 원처분청 ; 추가상병불승인 재심사청구,,기각
제4처분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에. 까지도 오게 되어고
제5처분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에 까지 오게 이루없읍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님들이시여 수많은 행정업무에 바뿌시지만 한번만 진심으로잃어 보세요
만약에 "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노여 있다면
어떤게 하시겠읍니까,,남의 일이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이렇일이 일어날수 있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님,판사님,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재판장님,판사님,
원고는
과거 1998년5월
일반개인사업자
업체명 ; 칠보산업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대표:임병옥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경추,흉추,요추,다처(수원시고색동소재)
신 정형외과에서 치료하여고
사업자는 나 몰라라 방관 하여고.
본인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이웃에 산다는 관계로,
빨리 낫겠지 하여던점'
이곳 저곳, 병원으로 ,
한의원으로 다니다 결국에 ,
2003년5월경 본인 자비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후
(수원시소재) 윌스기념병원
주치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산재처리 문제로 (근로복지공단 : 수원지사)에
문의 하여던바
산재소멸기간 만료되고
본인 자비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후 환치 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
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읍니다
병원 약물치료비,주사료,물리치료비, 등
저의 경제력으로 인지대 와 송다료 미 지불되어
이렇게 사나이 대장부로써 눈물을 머금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장-
이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14아 1074 소송구조
예정기일 ;
담당재판부 ; 행정 제2단독부
법원사무관 ; 김 윤정
직통전화 ; 02-2055-8354,8353
팩 스 ; 02-2055-8370
2장-
서울행정법원
보정명령
사건번호;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전석구
피고;근로복지공단
주문
원고(항소인)는 이 명령의 보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람니다,
보정기한;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내
다음
인지대128,200원,
송달료35,500,
2012년4월8일
판사 송 현경
1장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4루1153 소송구조
예정기일 ;
담당 재판부 ; 제8행정부
법원사무관 ; 김계영
직통전화 ; 02-530-2225
팩 스 ; 02-530-1252
2장-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결 정
사건;2014 루 1153 소송구조
신청인,항고인 ; 전석구(571018-1330918)
오산시 궐동로69번길 41,312호(궐동)
피신청인,상대방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대표자이사장; 이재갑
제1심 결정 ; 서울행정법원2014,4,24,자
2014 아 1074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장- 2014년6월5일
재판장 판사 장 석조
판사 손 삼락
판사 김 용하
4장- 정본입니다
2014,6,9,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계영
1장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5068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예정기일 ;
담당 재판부 ; 제8행정부
법원사무관 ; 김계영
직통전화 ; 02-530-2225
팩 스 ; 02-530-1252
2장
서 울 고 등 법 원
제8행정부
명 령
사 건 2014누5068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전석구
피 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4,10,16,
재판장 판사 장석조
3장
정본입니다
2014,10,16,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게영
서울행정법원
판 결 문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571018-1330918)
현 주소:오산시궐동로69번길,41,312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김은산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김재숙,윤선환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쟈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송 현 경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김윤정
2014년3월21일
이 문서 가 진실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2013구단 13917
추가상병승인처분취소
피감정인;전석구
( 3 ) 진료기록 감정의
1,2, 통합적으로 기술하겠읍니다,
제출된 상기 환자의 영상 소견상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이미 경추 6ㅡ7ㅡ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니다,
2012년6월22일 제출된
자기공명영상(MR)에서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
조영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 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따라서
이는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되는 것이
합당할 겄으로 사료됩니다,
위에 답변된
경추 5번의 골좌상은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3, 따라서 이는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장
전문의 신성기
첫댓글 판사님과 사무관님이 병원 원장을 방문하여 진상을 캐 명확한 판결을 끌어냄이 좋을듯한데..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소송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말해야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적인 사실이 되지 못할 때는 판사에게 호소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판사가 깔보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자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형태이며, 이로 인해 사법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도 재개발로 30여건의 소송과 위반건축물을 속아서 사는 바람에 25번의 소송결과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당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항소심 부장판사들과 소송을 하면서
알게된 결과입니다. 소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리석은 짓은 패소의 지름길입니다.
사무실로 한번 나와 사건의 내막을 회원들과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