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국회 정개특위‘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 위원’선임!!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 선거제도, 선거구획정 기준, 경선제도, 선거운동, 재외선거 등 공직선거 일반기준 심의
▸ 경대수 의원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적 균형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최선 다할 터 ”
내년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틀을 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정개특위 공선법 소위’) 위원으로 경대수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 공선법 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29일 공선법 소위 첫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 정개특위 공선법 소위는 전체 12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으로 새누리당은 경대수 의원을 비롯하여 정문헌 의원, 박민식 의원, 여상규 의원, 김회선 의원, 민현주 의원이 선임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상희 의원, 김태년 의원, 박범계 의원, 신정훈 의원, 유인태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선임되었다.
국회 정개특위에는 공선법 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소위가 있는데
정개특위 공선법 소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 기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당의 후보자 추천, 당내경선 제도, 선거운동, 여론조사, 재외선거, 출판기념회 등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 전반을 심의, 의결한다.
- 이번 공선법 소위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획정 문제와 기준 마련,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의 선거제도,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부,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문제 등 다양한 선거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히며,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 다양한 선거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 선거구획정 기준은 어떻게 만들것인가..가 우선 검토사항이며 이를 통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밝히며, “무엇보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역적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내일(29일) 공선법 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및 상시 설치 문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의결 제안 문제 등을 심의, 의결하여 3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