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택배기사 잇단 과로사... 특단대책 강구해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종사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한진택배 기사로 근무했던 김 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별다른 지병이 없던 김씨는 장시간 근로로 힘들다고 주변에 호소했다. 숨지기 나흘 전인 8일 새벽 동료에게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현 단계에서 김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씨가 다른 택배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노동에 내몰렸다는 점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김씨가 추석 연휴 전주에 하루 택배 물건 200~300개를 배송했으며 이는 다른 기사들과 비교할 때 많지 않은 양이었다고 한진택배 측은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책위는 한진택배의 배송 구역이 더 넓어 물량이 적더라도 실제 작업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김씨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올해 들어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택배 종사자들의 사망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 센터에서 근무해온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8일에는 서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CJ 대한통운의 40대 택배 기사가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숨진 택배 종사자만도 10여명에 이른다. 택배 종사자들의 잇따른 사망을 계기로 이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택배 기사의 경우 구역당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신의 담당 구역에 배정된 물량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처리해야만 한다. 보통 새벽부터 시작해도 점심시간 전후에나 끝나는 택배 물량 분류 작업도 노동시간 연장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택배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 현행 법규는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제한적으로나마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보호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일이 적지 않다.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대표적인 경우다. 특고 종사자인 택배 기사는 입사 14일 이내에 입직 신고를 해야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신고가 됐더라도 노동자 쪽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는 업체들이 이를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노동계 관리자들은 설명한다. 숨진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도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했으나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소속 대리점이 신청서를 대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산재보험을 비롯한 특고 종사자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부 역시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에 나서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당장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위반 업체들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택배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기업들에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안한 택배기사 직고용과 주 5일 근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1분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더 싼값에 물건을 배송하려는 업체들의 무한경쟁이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택배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지엽적인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 조건의 악화도 불사하는 기업들의 탐욕도 억제돼야 하지만, 소비자들 역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택배 종사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하다면 다소의 불편과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을 노동조건 개선책 마련해야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택배 종사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어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등 가혹한 노동조건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쿠팡발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20대 A씨가 집에서 숨졌다. 쿠팡 측은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A씨는 지병도 없고 술 담배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로사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앞서 8일에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씨가 배송 도중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 20년 경력의 택배기사인 김씨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400개가 넘는 물품을 배송한 뒤 밤 9시~10시에 퇴근했다고 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택배기사 8명이 과로사로 숨졌다.
택배 종사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는 택배산업 성장에 따른 물량 증가, 과당 경쟁에 의한 배송단가 하락 등 산업구조적 요인으로 설명된다. 몸을 혹사해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이 같은 희생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배송 건당 최저수수료를 마련해 택배기사의 최저수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5일제로 근무 패턴을 바꾸는 방안도 택배사들은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호에 취약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가입률이 매우 낮다. 등록종사자 1만 7,000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37% 밖에 안된다. 택배사 측의 종용으로 적용제외에 동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침 택배노동자 등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산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사정돼 있다.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법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