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농축산물 교역 증가 기대, 대인도네시아 투자 기회 확대 전망 -
- 호주-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긍정적, 가까운 시일 내 FTA 협정 발효 예상 -
□ 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
ㅇ 인도네시아-호주 경제동반자협정 배경 및 전망
- 2007년 8월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2009년 4월에 연구가 완료됨.
- 2010년 호주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총리와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을 통해 시작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8년간의 지속적인 협의 및 타진을 통해 2019년 3월 4일 두 국가는 인도네시아-호주 경제동반자 정((Indonesia-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A‑CEPA)에 서명했음.
- 한편 지난 2019년 10월 20일 호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2기 취임식 축하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으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긍정적 정상회담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FTA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호주 정부가 야당에서 요구한 FTA 관련 수정안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해 지난 10월 21일 FTA 비준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11월 상원에서도 무탈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음.
ㅇ 상품 무역 부문
-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호주 원산지 상품의 99% 이상이 2020년까지 면세 또는 상당히 개선된 관세를 적용받도록 조정될 예정임.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의 85%보다 높은 수준임.
-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송아지, 냉동 쇠고기, 양고기, 곡물사료, 강판 코일, 감귤류, 당근 및 감자 등의 주요 상품에 대해 수입 허가 자동 발급을 보장하기로 함.
대인도네시아 호주 수출 관세 조정 주요 품목
품목 | 발효 시 실행 | 장기적 결과 |
살아있는 수송아지 (Live male cattle) | 1년차 기준 57만 5000마리 송아지에 대해 무관세 적용(기존 5%) | - 6년차까지 매년 4%씩 늘려 70만 마리 적용 - 후속 증가에 대한 검토 |
냉동 쇠고기 (Frozen beef) | 무제한 수출 및 2.5% 관세 적용(기존 5%) | 5년 후 관세 철폐 |
양고기 (Sheep meat) | 무제한 수출 및 2.5% 관세 적용(기존 5%) | 5년 후 관세 철폐 |
곡물사료 (Feed grains) | 1년차 기준 50만 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 | 이후 연 5% 물량 증대 |
설탕 (Sugar) | 5%로 관세 인하(2017년 결정) | 지속 |
유제품 (Dairy) | 다수 유제품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 | 이외 유제품 관세 모두 철폐 |
감귤류 (Citrus) | 귤: 연간 7500톤에 대해 10%로 관세 인하 (기존 25%) | - 20년에 거쳐 0%로 관세 인하 - 이후 무제한 물량 대한 무관세 적용 |
오렌지: 1년차 기준 1만 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 | 이후 연 5% 물량 증대 |
레몬: 1년차 기준 5000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 | 이후 연 2.5% 물량 증대 |
채소류 (Vegetables) | 감자: 5년간 1만톤에 대해 10%로 관세 인하 (기존 25%) | - 5년 후 연 1만 2500톤 대해 5% 관세 적용 - 이후 연 2.5%의 물량 증대 |
당근: 연간 5000톤에 대해 10%로 관세 인하 (기존 25%) | - 15년에 거쳐 0%로 관세 인하 - 이후 무제한 물량에 대해 0% 관세 허용 |
냉열압연강철코일 (Hot and cold rolled steel coil) | 1년차 기준 25만 톤에 대해 2.5~0% 관세 적용 (기존 11.25%) | 이후 연 5% 물량 증대 |
음극 구리 (Copper cathodes) | 관세 철폐 | |
자료: 호주 외무성
- 호주는 수출 및 수입업자의 상품 무역 촉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호주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헙정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호주 수입에 대한 잔여 관세를 즉시 철폐할 예정임.
- 또한 호주에서는 FTA 최초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해 양국 간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해 갈 예정임.
- 해당 FTA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호주는 인도네시아 전기차에 대한 자유로운 원산지 요건을 제공하기로 함.
ㅇ 서비스 및 투자
- 교육 서비스는 호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서비스 수출 분야 중 하나로 2018년 기준 9억9800만 호주 달러에 달함. 한편, 여행 상품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서비스 수출 분야임.
-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술 및 직업 교육, 노인 간호 및 각종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을 개방하기로 합의함. 또한 해당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위치하고 있는 호주 소유의 비즈니스에서 관련 기술, 직업 교육 및 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호주 주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광업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 부문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음. 호주 관광 서비스 회사는 인도네시아 서비스 사업에 다수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호주는 인도네시아인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Australian work and holiday visas) 수용률을 높일 예정으로 현재 약 연 1000건에서 4100건으로 증대했고 향후 6년 동안 총 5000건 정도로 추가 확대할 예정임. 이는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에게 유용한 해외 근무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호주 지방 및 계절에 따른 부족한 노동 인력의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인적 교류의 일환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상호 기술 교환에 합의하고 양국의 3급 기술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대상으로 상대국에서 6개월 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협의함. 또한 호주는 연간 최대 200명의 인도네시아인이 6개월간 호주 내 취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해당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 규제를 구체적으로 완화해 보다 확실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호주-인도네시아 교류 현황
ㅇ 무역 현황
- 2018년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국 14위 기록
- 2018년 기준 두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총 교역 규모는 176억 호주 달러(121억 미국 달러)로 상품 교역이 118억 호주 달러(81억 미국 달러), 서비스 교역이 58억 호주 달러(48억 미국 달러)를 차지함. 이는 전년대비 7.4% 성장 및 최근 5년간 1.9% 증가한 수치임.
-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85억 호주 달러(58억 미국 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12위)하고 있으며, 91억 호주 달러(62억 미국 달러) 규모를 수입(12위)함.
2015~2018년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 주요 교역국 상위 15개국 현황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자료: 호주 외무성(2019.10.23.)
2015~2018년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 주요 수출국 상위 15개국 현황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자료: 호주 외무성(2019.10.23.)
2015~2018년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 주요 수입국 상위 15개국 현황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자료: 호주 외무성(2019.10.23.)
ㅇ 투자 현황
- 호주 외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호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금액은 56억 호주달러(40억 미국 달러)를 달성했고 인도네시아는 호주로 11억 호주달러(8억 미국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기존 투자 장벽에 대한 점진적 완화가 기대되며, 양국간의 직접 투자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ㅇ 호주 농산물 수출 활성화 기대
- 해당 FTA 추진으로 다양한 호주 농수산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확대가 전망됨. 두 국가간 관세 인하 및 농수산물이 주요 철폐 품목으로 주로 언급되고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가축업 및 농업 종사자들은 해당 협정을 환영하고 있음. 특히, 지난 2015년 호주-중국 자유무역헙정으로 호주 농수산품 수출이 10% 증가한 바 있어 호주 농수산업 종사자들은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한편, 호주 농산업계 관계자는 “호주-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장기적으로 호주 농축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간소화된 통관 절차 등으로 양국 수출입 업자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함.
ㅇ 일부 협정 내용 조정 필요
- 인도네시아-호주 경제 동반자 협정안의 노동 분야에 대해 호주 노동조합 및 일부 야당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함. 이는 해당 협정으로 인해 호주 내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로 노동조합은 해당 협정을 통해 호주인의 일자리를 지키 위한 방안 등의 일부 요구 조건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음.
- 호주 정부는 본격적인 인도네시아-호주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 추진을 위해 해당 기관 및 야당과의 적극적 조율에 나서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호주 자유무역협정 추진, 지금이 최적의 시점
- 호주 노동당 알바니스(Albanese) 의원은 “인도네시아는 2050년까지 세계 4대 경제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모리슨 총리가 인도네시아에 주목하는 행보는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함. 또한 그는 “북쪽의 이웃인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는 호주의 인프라 회사, 철강 기업, 엔지니어, 건축가,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기획회사 등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첨언함.
- 향후 인도네시아의 가파른 경제성장이 예견되며, 호주에서도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 중에 있음. 큰 이변이 없는 한 두 국가 간 FTA 발효가 가까운 시일에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 호주 외무성, 호주 통계청, The guardian 신문, 호주 주요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