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톨릭신문을 보다가 신부님께서 교회법에 대해 질의 응답
하시는 것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결혼 때 제 처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전 비신자였습니다. 결혼 후 12년이
지나서 관면혼배를 하고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해 5월
초에 제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 처가 의부
증과 피해망상증 증세가 있습니다. 의부증이 혼인무효가 되는지, 된다면
의부증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이혼 판결문도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교회법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회법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찾아가서 요청하면 됩니까?
솔직히 저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십수 년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왔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항상 머리에 불안감과 이혼소송에 대한 죄의식과 자녀에게 미안함 등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판
단에는 헤어져야 처도 저를 포기할 것이고, 제 자식도 그 싸우는 모습을 보
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다가 제 넋두리를 늘어놓았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대답입니다
형제님, 교회의 혼인법조문에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질 수 없는 이”(제1095조 3호)
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심리적인 원인이란, 구체
적으로 우울증, 불안증, 피해망상증, 의처증, 의부증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심리적인 원인은 혼인 전부터 있었어야하고, 혼인 후에도 계속 치료할 수 없
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물론 전문의의 소관입니다.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혼인의 목적인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과 자녀 교육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겠지요. 심리적인 원인이 부부
가 평생공동운명체를 이루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겠지요. 이런 경우에 교회법원에
서는 혼인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교회법원에서는 전문의의 소견, 당사자들
과 증인의 진술, 이혼판결문등 많은 것을 판결의 자료로 삼습니다.
먼저 본당 신부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당신부님의 도움을 얻어서 교회법
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내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
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