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31일까지 충남 소재의 학교에서 1년 반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직한 뒤 실업급여 받으며 2학기는 쉬었습니다.
2021년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3.1-7.18 입니다.
기존에 계신 선생님이 휴직하셔서 뽑는거같긴 한데 계약기간을 저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충남에서 근무할때는 6개월, 1년 단위로 했었거든요.
7.18일이라면 방학식일듯 싶은데.. 뭔가 불합리한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만일 7.18일자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작년 계약종료 후 받았는데, 5개월 18일 근무 후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면접당시 학교에서 2.28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겠냐고 묻는걸로봐선 휴직에 의한 충원같은데, 왜 저렇게 공고가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네 불합리하죠. 방학 끊어먹기가 많아 서울시는 교육청 금지사항이랍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이라 당연히 못 받구요. 나머지 기간을 다른 직장에서 일해 채우는 방법이 있네요.
제가 1년 이내 타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하고 합치면 받을수 있는데, 5개월 17일 적용으로 실업급여를 몬받는거라면 그 사이 실업급여 받았던것때문에 못받는건가요?
@깍쟁이공주 음... 제가 실업급여를 이리 받아본 적이 없어 헷갈리네요. ㅠㅠ 정확한 것응 워크넷에 문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ssss 네, 문의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계약기간이 7,18일까지인 자리에 왜 지원하신건가요?
6개월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는 당연히 안나오는 자리이구요.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자리 찾아보셔요.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처음부터 6개월 자리나 1년 자리 알아보세요. 학교는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생각해주지 않아요. 일을 시키려고 채용하는거죠. 답답하시네요. 처음부터 7.18일까지 자리면 그때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시는거에요. 2.28일까지 연장계약은 절대 없을 자리입니다. 그저 흘러지나가는 말로 감독자가 기간제를 붙잡기 위해 말로 떠보는 것일뿐ㅜㅜ 계약서 쓰지 마시고 다른 자리 알아보셔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또 다른 자리 알아봐야 합니다
집이랑 엄청 가까워서 교통비 아끼자는 생각으로 냈는데, 합격을 했어요. 다른자리를 알아보고 싶어도 끝물이라 그런지 공고도 없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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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시 리셋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6개월 못채우시면 실업급여는 담번에 받으셔야겠어요~ 합산은 되요~
아. 그렇군요..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