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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2007년 개정전)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년 개정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 형법상 죄명별 공소시효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 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다.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 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시(행위시설)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발생의 시를 의미한다.(결과시설).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 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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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내란의 죄 ◇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 실행) ...25년 87조2호
내란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
내란목적의 살인죄 ...................25년 88조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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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의 죄 ◇
외환유치죄 .........................25년 92조
여적죄 .............................25년 93조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
간첩죄 .............................25년 98조
일반이적죄 15년 99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99조 100조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101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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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관한죄 ◇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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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교에 관한 죄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년 107조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년 108조1항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108조2항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년 111조1,2항
동 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년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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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을 해하는 죄 ◇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조1항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114조2항
소요죄 ...........................10년 115조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년 117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년 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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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에 관한 죄 ◇
폭발물사용죄 ....................25년 119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10년 120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년 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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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무유기죄 ......................5년 122조
직권남용죄 ......................7년 123조
불법체포감금죄 ..................7년 124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7년 125조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
선거방해죄 .....................10년 128조
단순수뢰죄 ......................7년 129조1항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
수뢰후부정처사죄 ................10년 131조1,2항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
알선수뢰죄 ......................5년 132조
뇌물공여죄 ......................7년 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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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년 138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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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년 145조
특수도주죄 .....................7년 146조
도주원조죄 ....................10년 147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년 150조
범인은닉죄 .....................5년 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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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위증죄 .........................7년 152조1항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154조,152조2항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
증인은닉죄 ......................7년 155조2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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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의 죄 ◇
무고죄 ........................10년 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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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에 관한 죄 ◇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
분묘의 발굴죄 ..................7년 160조
사체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
변사체검시방해죄 ...............5년 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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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년 164조2항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
연소죄 ......................10년 168조1항
연소죄 .......................7년 168조2항
진화방해죄 ..................10년 169조
실화죄 .......................5년 170조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년 171조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17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년 172조2항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후단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년 173조의2 1항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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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년 177조 2항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
방수방해죄 ...................10년 180조
과실일수죄 ....................5년 181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
수리방해죄 ....................7년 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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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방해의 죄 ◇
일반교통방해의 죄 ............10년 185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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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용수에 관한 죄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192조 2항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
수도불통죄 ....................10년 195조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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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편에 관한 죄 ◇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년 199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년 200조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년 201조
아편등의 소지죄 ................5년 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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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에 관한 죄 ◇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년 211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10년 214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년 216조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년 218조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년 219조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
◇ 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225조, 229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27조, 229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227조의2, 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 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 229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1조, 234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2조, 234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232조의2, 234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233조, 234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
◇ 인장에 관한 죄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238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239조
◇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 .......................5년 242조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
공연음란죄 .......................5년 245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
도박개장죄 .......................5년 247조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248조
◇ 살인의 죄 ◇
살인, 존속살해죄 ................25년 250조
영아살해죄 ......................10년 251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년 252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년 253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
◇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 ..........................7년 257조1항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
폭행죄 ..........................5년 260조1항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
특수폭행죄 ......................7년 261조
폭행치상죄 ......................7년 262조, 257조1항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262조, 258조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조2항
◇ 과실치사상의 죄 ◇
과실치상죄 .......................5년 266조
과실치사죄 .......................5년 267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년 268조
◇ 낙태의 죄 ◇
낙태죄 5년 269조1항, 2항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
촉탁·승낙낙태치상죄 ..............7년 269조 3항,후단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270조 3항,전단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270조 3항,후단
◇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죄 ...........................5년 271조 1항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271조2항,4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271조 3항
영아유기죄 .......................5년 272조
학대죄 ...........................5년 273조 1항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
영아혹사죄 .......................7년 274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
◇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감금죄 .......................7년 제276조 1항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
특수체포, 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특수중체포감금죄 ..................7년 278조, 277조 1항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2항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
◇ 협박의 죄 ◇
협박죄 ...........................5년 283조 1항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
특수협박죄 .......................7년 284조
◇ 약취와 유인의 죄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8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90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년 291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292조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년 293조 1항, 2항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죄 ...........................10년 297조
강제추행죄 .......................10년 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년 301조
강간등 살인죄 ....................25년 301조의2전단
강간등 치사죄 ....................15년 301조의2후단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년 304조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년 305조,301조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
모욕죄 ............................5년 311조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7년 313조
업무방해죄 ........................7년 314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
◇ 비밀침해의 죄 ◇
비밀침해죄 .......................5년 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
◇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년 319조
특수주거침입죄 ...................7년 320조
주거·신체수색죄 .................5년 321조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
강요죄 ..........................7년 324조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
인질상해·치상죄 ...............15년 324조의 3
인질살해죄 .....................25년 324조의4전단
인질치사죄 .....................15년 324조의4후단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
◇ 절도와 강도의 죄 ◇
절도죄 .........................7년 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
특수절도죄 .....................10년 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
강도죄 .........................10년 333조
특수강도죄 .....................15년 334조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
인질강도죄 .....................10년 336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
강도살인죄 .....................25년 338조전단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
강도강간죄 .....................15년 339조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년 340조 1항, 2항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년 340조3항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년 341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
◇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죄 .........................10년 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
준사기죄 .......................10년 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
부당이득죄 ......................5년 349조
공갈죄 .........................10년 350조
◇ 횡령과 배임의 죄 ◇
횡령, 배임죄 ....................7년 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
배임수뢰죄 ......................7년 357조1항
배임증뢰죄 ......................5년 357조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360조
◇ 장물에 관한 죄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년 제362조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년 제363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년 제364조
◇ 손괴의 죄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36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
특수손괴죄 ....................10년 제369조 2항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
출처 : 김명보 변호사의 라이브 로 [LIV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