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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신용카드소득공제 제외대상
생귤탱귤주세요ㅋ 추천 0 조회 480 06.04.01 20: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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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01 21:00

    첫댓글 학교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로 먼저 공제 받으므로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서 제외~ 학원비는 가능인걸로 기억하구욤 ^^ 공과금의 공제 제외~~ 그럼 ##ㅏ~~욤~~

  • 06.04.01 21:05

    학원수강료는 지로로 납부한 금액만 공제 될걸요

  • 06.04.02 12:34

    학원비더라도 교육비 공제대상일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으니 참고하세요.근로자의 직무관련 교육에 소요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그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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