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혹시 여기서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가 왜 있는건가요??
원래 시용근로자와 정규근로자는 근로내용이 상이해선 안되는 건가요? 꼭 같아야지만 (시용)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단 뜻인가용?
그리구.. 별개의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1) 시용 기간엔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받나요?
2) 무기계약직의 뜻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거잖아요. 그럼 시용근로자 안에 무기계약직의 범주가 포함되는 느낌인건가요? 시용근로자도 기한의 정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다가, 업무 부적격성이 인정되면 해고시켜버리는거니..?
첫댓글 1) 사용자가 "너는 정규 근로자들하고 근로내용도 다르지 않냐. 너는 교육을 받은 것이고 다른 기사들은 찐으로 운행한 거 아니냐" < 이걸 근거로 펼치면서 "너는 근로계약이 애초에 체결된 게 아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대법원이 "응 그거 아니고, 정규 근로자하고 근로 내용 달라도, 근로계약 체결된 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 마" 한 거죠~ 사용자가 "너는 정규근로자가 아니고 시용이야~"라고 말한 걸로 오해하셔서 헷갈리신 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넌 아예 근로계약 체결조차 안된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니까 판례가 "뭔 소리냐, 시용일 뿐 근로계약 체결된 거야"라고 한 거구요.
그쵸그쵸.
밑에 1)
판례에 따르면 시용기간에 임금을 아예 안받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시용근계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고 하니까, 임금이 동일하든 안하든 성립요건 갖췄으면 시용은 성립한 것일 거 같습니다.
2)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계가 체결된 건 맞는데, 근로조건이 정규직하고 다르게 세팅되어 있어서 이른바 중규직이라 불리게 된 거라고 쌤이 말씀 주신 점 있고,
시용은 해약권이 유보되었단 사정만 다를 뿐 다른 정규 근로자들하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서...
해약권 유보된 정규직 vs 중규직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모자란 지식으로 댓 달았는데 기범쌤이 곧 정확한 댓 달아주실 듯함당 ㅎㅎ..
1. 맞아요. 그리고 시용 기간에는 정식채용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긴한데 만약 임금을 아예 안줬다면 체불임금이지요.
2.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거 윗 댓글과 제 대댓글로 해결되셨을까요??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제 댓글에 대댓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