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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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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시용 질문드립니다.
합격하고만다! 추천 0 조회 149 24.10.05 18: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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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5 19:31

    첫댓글 1) 사용자가 "너는 정규 근로자들하고 근로내용도 다르지 않냐. 너는 교육을 받은 것이고 다른 기사들은 찐으로 운행한 거 아니냐" < 이걸 근거로 펼치면서 "너는 근로계약이 애초에 체결된 게 아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대법원이 "응 그거 아니고, 정규 근로자하고 근로 내용 달라도, 근로계약 체결된 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 마" 한 거죠~ 사용자가 "너는 정규근로자가 아니고 시용이야~"라고 말한 걸로 오해하셔서 헷갈리신 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넌 아예 근로계약 체결조차 안된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니까 판례가 "뭔 소리냐, 시용일 뿐 근로계약 체결된 거야"라고 한 거구요.

  • 24.10.07 23:50

    그쵸그쵸.

  • 24.10.05 19:41

    밑에 1)
    판례에 따르면 시용기간에 임금을 아예 안받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시용근계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고 하니까, 임금이 동일하든 안하든 성립요건 갖췄으면 시용은 성립한 것일 거 같습니다.

    2)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계가 체결된 건 맞는데, 근로조건이 정규직하고 다르게 세팅되어 있어서 이른바 중규직이라 불리게 된 거라고 쌤이 말씀 주신 점 있고,
    시용은 해약권이 유보되었단 사정만 다를 뿐 다른 정규 근로자들하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서...
    해약권 유보된 정규직 vs 중규직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모자란 지식으로 댓 달았는데 기범쌤이 곧 정확한 댓 달아주실 듯함당 ㅎㅎ..

  • 24.10.07 23:51

    1. 맞아요. 그리고 시용 기간에는 정식채용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긴한데 만약 임금을 아예 안줬다면 체불임금이지요.

    2. 맞아요. 정확합니다.

  • 24.10.07 23:52

    이거 윗 댓글과 제 대댓글로 해결되셨을까요??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제 댓글에 대댓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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