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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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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누적적 우선주 누적분과 당기분
vkflqkrpt 추천 0 조회 519 20.01.05 21:3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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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05 21:51

    첫댓글 문제에서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위해서
    1년에 설립했다고 주고 배당을 여태까지 안했다는 말이 있기때문에 1년부터 카운트 합니다.
    5년에 배당을 결의했지만 이건 4년까지의 번 돈(잉여금)을 결의 한것이라 5년이 당기가 아니라 4년이 당기라고 보아야합니다.

  • 작성자 20.01.05 21:53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한가지 여쭤봐도될까요?
    배당선언을 안하면 누적적 우선주 미지급한 것도 부채로 계상안한고 씌여있는데
    그렇다면 저 문제에서는 5년 2월부터 5년말까지 미지급한 배당금이 부채로 계상되는건가요?

  • 20.01.05 21:55

    @vkflqkrpt 회사에서 결의를 하고 미지급하면 부채로 계상됩니다.(현금배당 가정시)

  • 작성자 20.01.05 21:57

    @코봉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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