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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과 '헌법소원심판'은 전혀 다른 것이다.|자유 게시판
‘위헌법률심판’ 과 ‘헌법소원심판’ 은 전혀 다른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종류에는 *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기소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하는 것이다.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재판을 받으면서 “군형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청을 신청하고, 임신중절수술한 의사가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임신중절수술금지법은 헌법에 위반한다” 며 제청을 신청하고, 성매매여성이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성매매금지법은 개인의 직업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다”며 제청을 신청하는 것들이다.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면, 그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가 기각을 하면 30일 이내에 피고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라고 하며, 이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가 있다.(헌소법제68조제1항) 입법부의 법률이나 입법부의 부작위, 행정부의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권력적 사실행위, 사법부의 대법원 규칙, 등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대상이 아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재판부가 기각을 하면 그때 피고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것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 권리이다. 나의 경우에는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었으므로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된다.” 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제3호 피고인이 70세가 되었을 때”는 나의 재판에 불이익을 가져와서 기본권이 제한을 받으므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신청한 것이다.
부장판사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고 했으므로 기다려 보기로 했다.
내가 헌법소원심판을 신청 한 것을 두고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는 온갖 무식한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한 작자이다. 변호사강제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웃기는 작자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참으로 무식한 자이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월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등 자세한 조건이 있지만 또 공익적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대신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아는체 했다가 무식이 완전히 탄로가 나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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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한 것을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좀 잘 하기 바랍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로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데도 변호사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자는 도대체 법이나 알고 있는가? 무식하기는!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