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 |
-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높이고, 경유 가격 2,100원/ℓ까지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
□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
ㅇ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 (1,961원/ℓ-1,700원/ℓ) x 70% = 183원/ℓ
□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ㅇ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하였다.(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
ㅇ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되어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 |
| 구분 | `25.4Q 평균 | 개정전 지급지준 (1,961원/ℓ까지 70%) | 개정 후 지급기준 (2,100원/ℓ까지 70% |
| 주유소 판매가(A) | 1,600원/ℓ4Q평균 | 2,100원/ℓ가정 | 2,100원/ℓ가정 |
| 부가가치세(B=A/11) | 146원/ℓ | 191원/ℓ | 191원/ℓ |
| 유류세연동보조금1)(C) | 293원/ℓ | 213원/ℓ | 213원/ℓ |
| 現 유가연동보조금(D) | - | 183원/ℓ | 183원/ℓ |
| 추가 보조금(E) | - | - | 97원/ℓ |
실부담 유가 (F=A-B-C-D-E) | 1,161원/ℓ | 1,513원/ℓ | 1,416원/ℓ |
| 유류비 | 주유소 판매가 기준 유류비 (G=(A-B) x 2,402ℓ*)
* 25톤 대형화물차 평균 유류사용량 | 349만원 | 459만원 | 459만원 |
유류비 지원액 (H=(C+D+E) x 2,402ℓ) | 70만원 | 96만원 | 119만원 |
실부담 유류비 (I=G-H) | 279만원 | 363만원 | 340만원 |
1)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유류세 추가 인하(10%→25%, `26.3.27)로 단가 조정(293원/ℓ→213원/ℓ)
(유류세 인하분만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도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