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7조 2항 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이행 요구하는 소송 제기시,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인용, 경과실이 있으면 기각인가요?
본안판단 관련하여 민법 따른다고 하셨는데,
청구취지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관련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을 "요구"하는것이라서 헷갈여요.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 인정 = 공무원의 최종적 배상책임 인정 = 주민소송 인용
공무원에게 경과실 인정 = 공무원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면책 = 주민소송 기각
인가요?
아니면 경과실이라도 공무원의 민법 750조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 주민소송 인용
인가요?
첫댓글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인용, 경과실이 있으면 기각인가요? ->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