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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후 화합의 의미로 참여한 종교인들이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선 교무, 퇴휴 스님, 나승구 신부, 박승렬 상임의장, 정진우 목사
| 개신교계 사과 “선교관행 바꿔야”
지난 7월 4일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기독교계의 일명 ‘땅밟기’ 행위 등 최근 종교간 화합과 공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사회 종교화합을 염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땅밟기’ 등 폭력적인 방식의 선교행위는 그 누구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함께 참여한 목사들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개신교 내부에서도 선교관행을 고치는 성찰이 필요하다며 불교계에 사과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교 단체 대표자들은 7월 17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 ‘우리 사회의 화합과 공존을 염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실천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나승구 신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박대선 교무,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 상임의장과 개신교 목사들이 10여명 참여했다.
먼저 이들은 최근 물의를 빚은 부처님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 내에서의 한국 개신교인들의 선교행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퇴휴 스님은 “이번 부다가야 땅밟기 외에도 지금까지 동화사, 봉은사 등 많은 사찰에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며 “그동안 선교와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이웃종교에 행해지는 무리한 행위들을 보며 분노심마저 일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종교간 존중과 화합은 필수요건”이라며 “자신의 종교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종교가 평화를 지향함에도 인류의 평화를 해한 적이 많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종교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법률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란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종교화합을 깨는 행위와 차별행위를 막기위해 여러 법안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이를 유념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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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인 4대종교인들은 우리사회의 화합에 종교계가 앞장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종교인들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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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여한 나승구 천주교 신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괜찮다’ 등의 뒤로미루는 자세가 세월호 문제을 야기 시켰듯, 종교화합을 헤치는 행위를 방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며 “다종교인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종교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선 원불교 교무는 “원불교 또한 발상성지 등에 땅밝기와 같은 행위가 빈번했다”며 “나부터 내 종교가 더 우위에 있다는 아만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사태로 서로의 종교에게 불신이 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우 목사는 “(땅밟기와 같은)이 같은 행위는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에도 엄청난 해를 입히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교회에서 선교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새로 열린 21세기, 우리의 죄악을 씻으려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사회 양식을 함께 키워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또 “특히 우리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형제간에 전쟁을 치룬 민족이다. 이 같은 행위들이 불러올 반목, 질시 등은 결국 더욱 큰 과오로 돌아 올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모인 4대종교 대표자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다양한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가칭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4대종교 대표자들은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세월호 유가족들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한데 이어 단식농성자들을 위로했다.
다음은 이날 모인 종교인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관용과 배려 그리고 공존의 정신이 실현되는 한국사회를 염원합니다.
지난 7월 4일 일부 개신교인들이 불교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 내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일방적 선교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도 마하보디사원은 한국불교는 물론 전 세계 불교신자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절대시하며 성지순례에 참여한 불교신자 및 관광객들에게 선교기도를 벌인 행위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모든 이들의 신앙적 열정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모두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폭력적인 방식의 선교행위는 해당 종교 구성원 그 누구의 공감과 지지조차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하보디사원에서 무책임한 선교행위를 한 젊은이들의 행동은 그래서 비판받아야 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사회 내의 종교 간 공존, 그리고 종교 활동에 매진하는 일반 신자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성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입니다. 필연적으로 다양한 종교가 서로 공존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선교행위는 자칫 우리사회의 종교 간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위험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의 역할은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속의 안식과 평화를 찾아주며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를 돌보는 등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벌어진 종교 간 갈등과 반목은 시민들이 오히려 종교를 걱정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개신교인들의 잘못된 선교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우리 속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에 대한 무시, 배척은 물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등 무관용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종교 간 평화정착과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간 평화와 사회적 소수자ㆍ약자에 대한 관용의 풍토 조성을 개인의 양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우리사회의 갈등 양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칭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종교,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의 반발로 제정이 무산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증오방지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개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차별과 개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상대방 종교시설에 대한 테러, 성적ㆍ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차별과 강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차원의 법안이 아닌 한국사회의 종교들이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큰 틀에서 제시하는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수자를 존중하는 의식도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에는 성적소수자, 소수 인종,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나와는 ‘다름’을 ‘그릇됨’ ‘잘못됨’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매우 깊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더욱이 한 사람의 현재생활과 내세를 규정하는 종교적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인정과 존중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교행위는 자칫 또 다른 차원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대방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정신이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교 내에서 일반화되길 기대하며 종교 간 평화와 소통의 단초가 될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의 제도적 기반도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요청합니다. 또한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다양한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사회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우리 사회의 화합, 공존을 염원하는 종교인 모임 일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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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들이 바뀌길 바라기 보다는 우리 불자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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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선교 행위 누구의 탓일런가?
어리석은 지도자가 씨를 뿌린 때문일세.
마음이 어두운 자 못된 행동 계속 되고
마음이 밝은 사람 그런 행동 안 한다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