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92∼194 손가락강직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손가락 강직’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192∼19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손가락 및 손바닥 구축, 경직, 강직에 대한 용어 혼용, 강직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한 논란
② 운동범위의 수동적 검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경우 검사 소견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여부
③ 원위지절과 수장수지관절의 강직이 중복되어 있을 시 5급 다툼이 가능한 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원고의 양 제2수지 수장수지(중수지) 관절 강직에 대하여 피고가 신체급수 4급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진단기관마다 원고 양측 제2수지의 손가락 상태를 운동제한, 구축 또는 강직으로 달리 평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중앙신체검사소장도 일반적으로 구축, 경직, 강직은 혼용되어 사용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제192호, 제193호는 '강직'의 정의를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94호에는 이러한 정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가사 제194호에 규정된 '강직'의 정의를 제192호, 제193호에서 정한 강직의 정의와 같이 보더라도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제2수지의 수동 운동 범위가 0도에서 30도(또는 0도에서 35도)로 측정되었으므로 정상 범위(0도에서 90도)의 1/3 이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손가락 수장수지 관절은 제194호에서 정한 '강직' 상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4급→5급,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구합23632 판결)
② 수동검사 결과 운동범위가 정상의 1/3 이하에 이르지 않더라도 뼈나 연골, 관절낭 등의 병변에 의해 의학적 기준에 따른 강직상태가 존재하고 손가락에 의한 전투행위 수행이 불가하다면 선천적 질환과 부분강직임에도 신체 5급에 해당된다(4→5급 다툼, 원고 인용, 대구고등법원 2020. 08. 11. 선고2020누23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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