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이 2년 더 연장돼 신분보장이 강화된다.공무원의 육아휴직도 1년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등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어난다.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채용기간을 늘렸다.”면서 “민간 우수인력의 공직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필요성과 조건 등을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3세 미만의 자녀양육이나 임신·출산 때 사용하는 육아휴직 횟수를 두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관계자는 “여태껏 육아휴직 횟수 규정이 없어 임신했을 때 두 달 동안 육아휴직한 공무원은 출산 뒤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등 혼선이 빚어져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장관의 인사권 일부가 소속 청장으로 넘어가 청장의 인사자율권이 강화된다.예를들어 재정경제부 소속 특허청의 3급 전보인사는 그동안 재경부 장관이 행사해 왔으나,앞으로는 재경부에서 특허청으로 공무원이 내려갈 때 특허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특허청에서 조달청으로 3급이상 공무원이 이동할 때 그동안은 재경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했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조달청에서 특허청으로 전보될 때는 특허청장이 인사권을 갖는다.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산하 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면서 “전보인사가 많은 법무부와 국세청,통계청,조달청,관세청을 두고 있는 재정경제부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장(3급 이상 연구·지도관)에 대해 임면 제청을 할 때 소속 청장이 주무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한 규정도 ‘사후 통보’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