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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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社 대표이사 김씨가 B리스사로부터 업무용 차량 2대를 리스받아 사용하던 중 B리스사는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진행을 안내하였으나 김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기검사 기간이 도과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한 B리스사가 김씨에게 환급을 청구하자 김씨는 알림방식을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유선안내도 미흡했던 점 등 B리스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적하며 민원제기 |
➡B리스사의 알림방식은 여타 리스사* 대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관련 법령* 내지 계약 상 통지방식에 제한이 없음
*L사:등기우편반송 시 전화 안내 W사:별도 관리 업체를 두어 전화 및 SMS 등으로 안내 ③H사:우편(1차일반, 2차등기) 반송 시 SMS·전화·이메일 안내 등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의무이행상의특례) ①대여시설이용자(A社)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등 의무를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함
②제1항의 의무를 지게된 시설대여업자(B리스사)는 이를 지체 없이 대여시설이용자(A社)에게 알려야 함(→방식제한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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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계약 체결 시,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 등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주체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회사의 안내방법(ex.전화,SMS,우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리스사의 통지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안내방법을 요청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리스사는 이미 발생한 과태료 금액의 조정은 불가능하나, 향후 안내채널 다양화 내지 고객선택권 부여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