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요약 지식 안내!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한 필수 지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누구에게나 눈부신 재능은 하나씩 있다고들 하죠?
그러나 그 재능을 빛나게 할 용기는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저와 함께 1인 법인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용기 있고, 만족스럽게 확인해보실까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스스로가 회사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며
사업자등록이 주민번호로 관리가 됩니다.
1인 법인은 설립한 법인이 위주가 되며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법인 등록번호로 관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이라면 회사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대부분 문제를 책임지지만 1인 법인 주주는 출자 한도 내에서 한정적인 담당을 집니다.
개인사업자는 회계나 세무 처리가 편리하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권장됩니다.
1인 법인들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회계나 세무 처리가 까다롭고
큰 사이즈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급료를 받을 수 없지만 1인 법인은 대표자의 급료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포함되는 1인 법인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 사업자의 특징 중 하나는 세금 신고 날짜가 다른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1월 25일과 7월 25일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죠.
반면, 1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일자는 1월•4월•7월•10월이며 사업연도종료 석달 후에 법인세를 신고해요.
반드시 읽고 가야 할 1인법인 설립조건 이야기
옛날에는 1인 법인 설립 조건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어도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쉽게 1인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할 때는 법인사업자 상호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점 주소가 되어 있는 같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하고자 한다면 1인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이 없는 임원을 한 명 더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감사와 이사 중발기인이 아니어야 하므로,
조사 보고를 할 경우 이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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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줘
잠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셨을 여러분! 오늘 밤엔 꼭 스마트폰 두고 푹~ 주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