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의무교육,이렇게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유치원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2010학년도: 만5세이상유치원과정및고등학교과정
·2011학년도: 만4세이상유치원과정
·2012학년도: 만3세이상유치원과정
※ 만 5세 : 2004년 1월 1일생 ~ 12월 31일생
【문1】의무교육이란?
◦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교육 6년 과정과 중학교 3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학생(특수교육대상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뿐 아니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2010학년도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 :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정비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문2】누가 의무교육 대상이 되나요?
◦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합니다.
․장애인등록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장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사가 진단한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교육기관의 장이 의뢰(부모 동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및 학생
◦ 2010년에는 만 5세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 대상이 됩니다.
※ 만 5세 : 2004년 1월 1일생 ~ 12월 31일생
【문3】장애인등록 유아는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인가요?
◦ 장애인등록 유아라고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이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 유아 및 장애 위험이 있는 유아는 지역에서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누구나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의무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안내
보 호 자
특수학교, 유치원,
일반학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요건 보육시설
진단․평가
보호자
사전동의하에
진단․평가
의뢰
장애유아
명단 제출
( 지자체 )
∙ 보호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교육요건 보육시설의 장애유아 현황 파악)
특수학교
일반학교
유치원
교육요건
보육시설
【문4】종전(무상교육)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2009학년도까지는 장애유아나 장애학생(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진단․평가 후 무상으로 교육이 제공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뿐 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향후,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특수교사 배치 및 시설 등이 확충되어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문5】현재 집 가까운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으로 바뀌어도 보육시설 이용이 계속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학부모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도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전국의 모든 보육시설이 의무교육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로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시설(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 ’09년 현재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추어서 의무교육이 가능한 보육시설은 689개 있습니다.
【문6】교육요건을 갖추지 않은 보육시설이 집 가까이 있어서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우선 자녀가 특수교육대상 유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장애인등록 유아라 할지라도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특수교육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특수교육기관이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유치원, 특수학교 또는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은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양주시에 있는 의무교육시설-해오름어린이집
【문7】장애인등록을 하였으나 아이가 어려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유아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대상 유아임이 확인되면 보호자는 자녀를 특수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이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문8】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가능한가요?
◦ 일반학생은 취학의무 유예․면제를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는 일반학생과 달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유아 또는 학생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교육청에서는 취학의무를 불이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소개하고, 자녀의 취학을 독려하며 순회교육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9】집 가까이 있는 유치원이면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지요?
◦ 예,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유치원에 배치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과 해당 유치원의 시설, 유아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청(교육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문10】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시․군․구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장애학생 의무교육뿐 만 아니라 진단․평가, 순회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신속히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