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사와 녹색연합&자전거사랑인천본부와 기타 등등의 시민단체 또는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자전거전용도로 실태조사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언제?
4월 말경에...
벌써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오늘 계양구까지...
구석구석을 자전거로 돌아댕기면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확인과 이정표, 지시표시, 안내표시
방지턱과 블라드설치상황 자전거 주차대 조사및 자전거 이용관련 시시콜콜한 것 모두를 야장에
기재하면 조그마한 지도 한장씩 들고 얼굴 벌겋게 익어가며 하루종일 조사?!! 하고 다니는 것입지요.
오늘은 인천본부 회원님들과 함께
인천을 출발하여 일단 굴포천 하류지인 한강까지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것도 아침 7시 출발을 하였지요.
8시 20분쯤 김포대교 부근 신곡저수장에서 자전거로 이동하여 한강둔치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도를
찾아서 논두렁 밭두렁을 가로질러 방화대교까지 간다음 다시 거슬로 인천으로 내려오믄서 자전거이용시
연계성등을 찾아내려온것입니다.
방화대교부근 생태습지공원 조성은 역시 서울이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끔
잘꾸며 놓았더군요.
양화대교 근처 농로길을 따라서 김포땅을 가로질러 굴포천 하류지에서 굴포천변을 따라 인천으로
일행은 끊임없이 끊겨져 있는 천변길을 찾느라 끌바에 멜바를 진짜루 열심히 해댔습니다.
김포시 고촌면 평리를 지나 인천시 삼산지구 개발구역을 따라서 굴포천을 따라 달리던 우리는
정말 굴포천변을 이용하여 인천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양천변처럼 생긴다면 자출하시는
분들께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장수천과 연계하여 승기천으로 송도신도시까지 또~~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월미도 & 동구 중구를 연결하여 서구와 강화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우며 약 45km 정도를 달려 부평구청 부근에서 둘로 갈라지는 굴포천을
서구방향으로 따라가야되나? 아님 부평까지 이미 복개천이 되어버린 구간을 찾아 해메야 되나는
논의하던중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부평구청역에서 전철을 이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지하도를
자전거를 메고 끌고 내려갔습니다.
부평구청역 근무자께서 비호처럼 날쌘 몸으로 우리를 막아서더군요.
사실 오늘 함께 동참한 시의원 1명이 계셨지요.
뭐~ 그분의 의지는 내가 낸데^^
방식으로 통관 절차를 밟으시려 하는데 우자지간 예쁘장하게 생기신 여성 역장님과 떡대 좋게 생긴
역무원께선 자기네 방침상 또는 규정상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 이용을 할 수 가 없다네요.
조용히 없혀 가려던 제가 스을쩍 뚜겅이 열리기 시작하데요.
규정이라는것은 여러분 다아시다 시피 자기네끼리 운영을 편리하게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가고픈 사람이 간다고 하믄 막을 수 있는 효력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닌까요.
젠장!!
그래서 제가 따지듯 물어보았습니다.
규정이란 위에 나열한 문구 그대로 그거아니냐고?
어쩌구 저쩌구 하믄서 대중교통이용이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자고 만들어 놓은것이지
댁들 운영 편리하자고 만들어 놓은것은 아니잖냐고.....
어찌어찌 일단락 짓고 안녕이 가시라는 역장님의 싹싹한 안내를 받고 인사하고 자전거 어깨에 둘러메고
출발하려 하는데 어라~!! 이건 또 왠? 곁다리???
어디선가 찌그러져 있던 남정네가 절 따라 오믄서 그규정은 특별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네요^^
참내 진짜루 뚜겅 열립디다.
특별법이요~~ 왝.....
어쩌구 저쩌구 함시롱 내가 그랬지요.
지금 뚜겅 닫았으니까, 담에 저하고 함 이바구 합시다 하고 열 억지로 식히면서 전철을 타고 문학경기장
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증말 왕짜증 나는건...
어쨋건간에 우린 경기장역을 빠져 나가는데 이런 우라질...
여기선 또 왜 지랄거리는지, 그렇잖아도 며칠전부터 뚜겅 들썩이는데 이런 옌장할~~
역장나오서 의원나리껜 굽신거리고, 우리에게 티박놓고...
오냐~ 너오늘 나하고 한판붙자로 돌입했습니다.
위와같이 니들이 우리를 저지시키는 이유를 다시 함 대봐라.
저짝 역에서 특별법을 들고 나오던데 그래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특별법 나한테도 한번 보여줘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특별법이 만들어졌는지 특별법은 대통령령이
여야 되는데, 난 무식해서 금시초문이고, 너들이 말하는 특별법 빨랑 가져와. 웩꽥꽥...
아~ 그때 꼬랑지 내리는 소리....
지송스럽습니다.
특별법은 아니구요, 우리 내규입니다. 꾸~벅.. 꾸벅...
으아 쓰발, 18, 18....
역무원들 교육 잘 시켜주십시요.
우리가 많이 이용해야 여러분들 월급주지요....
ps 참고로 인천지하철 내규에는 소지품의 규제가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제 7장 휴대품
제55조(휴대금지품)
(1). 손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별표 6에 정한 위험품 및 손님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2. 난로 및 곤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사체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새, 작은 곤충, 병아리와 공인증명서가 있는 시각장애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2)손님의 휴대품 중에 휴대금지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손님이 보는 가운데 그내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전검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포장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제2항의 휴대품 내용 점검에 상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손님의 승차는 거부할 수 있다.
(4)넘어지거나 충격을 줄 경우 파손이 우려되는 휴대품은 손님이 보호하여야 한다.
제 56조(휴대품 제한)
(1)손님은 각 변 길이의 합이 150cm 이상 또는 중량 25kg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있다.
1.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 정도의 것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
제 57조(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 손님이 제55조 제 1항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에 하차시키거나 역 밖으로 퇴거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7에 정한 휴대품 부가금을 받는다.
첫댓글 본부장님 ~~!! 화이팅!! 짜슥들.........ㅋㅋㅋ
화이팅! 어제 몸 상태가 않좋은 것 같던데, 힘내세요.
아래 조항들은 반드시 메모해놓고 다녀야 겠어요.. ^^
법 운운하면 길이 합이 150cm만 안 넘으면 되니까 앞 바퀴 빼고 간다고 말씀하시고 앞 바퀴 빼고 가셔도 되요... ㅋㅋㅋㅋ 잠깐만... 그럼 할 말 없어 하드라구요... ㅋㅋㅋㅋ 우리 본부장님 화이팅!!!!
ㅋㅋㅋㅋ 죽입니다! 앵콜!
아무튼지가내화이링입니다...불결 or 악취로.....이대목에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인감? 그럼 세차하고 전철탑시당...ㅎㅎㅎ 이런....
본부장님의 노고에 우리는 자전거 도로를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화이팅
고생 많으셨습니다.인천시민도 특별한 시민만 산다는 서울 특별시처럼 하루빨리 질좋은 잔차도로가 생겨야 합니다.
헉~어디서 특별법을 ㅎㅎㅎ
이긍~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힘 내시고 화이팅~~~
본부장님! 멋~쨍이 ㅎㅎㅎ ^^ 그날이 빨리올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