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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란 현지 계좌 개설 관련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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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4-25 | 국가 | 이란 | 작성자 | 박재영(테헤란무역관) |
이란 현지 계좌 개설 관련 FAQ
1. 외국인 계좌 개설 가능 여부
○ 외국인의 경우, 거주비자(최소 1년 이상)를 취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현지화 계좌를 개설할 경우 현지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단기 거주 또는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현지 기업에 고용된 고용인 중 단순노무직(1년 이상 거주비자 발급 불가)의 경우, 현지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현지 이자율이 적용되는 현지화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며, 입출금만 가능한 달러화 또는 현지화 계좌 개설만 가능(현재 이란중앙은행 고시, 시중은행 예금이자율은 18%이며, 예치기간 등 은행마다 이자율은 조금씩 상이함)
2. 현지화 계좌 개설 관련 준비서류와 자격
○ 거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거주비자와 여권사본 및 증명사진을 구비해 해당 은행에 방문, 현지화 계좌 개설 가능
3. 이란에 입국 시 소지할 수 있는 달러한도와 에치할 시의 한도
○ 이란에 입국할 시 최대 달러소지 한도는 개인의 경우 5000달러. 다만, 대표 사무소 등 사무소가 있는 기업 또는 현지 기업에 채용된 고용인의 경우에는 입국 시 달러 소지한도가 없음. 다만, 공항 입국 전 소지달러를 신고하는 창구(입국비자 발급 창구 옆)에서 총 달러 소지금 전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가 완료된 달러에 대해서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해당 신고서를 지참해 달러를 한도없이 입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일 1만 달러만 입금 가능. 현지화 입출금 한도는 별도로 없으며, 이란 시중은행 자체 지침 등에 따름. - 이란 입국 시 달러 소지한도는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으나, 5000달러 이상의 금액은 고액으로 간주하는 바 5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금액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이란에서 자금 반출 시 제한요건
○ 은행에서 출금의 경우에는 거주비자 취득 유무와 관계없이 1일 1만 달러만 가능함. 아울러 사전에 신고된 달러화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반출이 문제가 되진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반드시 입국 전에 현지에 반입할 달러를 신고하는 것이 좋음). 아울러 현지화를 달러화로 환전해 본국으로 반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1일 현지화를 달러로 환전하는데 환전소마다 하루 최대한도가 있음(약 5000만 리알, 평균 현지화를 1400달러 정도로 환전 가능하며 환전소마다 상이). 또한, 사전 신고된 달러화 이상의 금액을 반출할 시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음.
자료원: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