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수사 성과주의’는 피의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B 부장판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단순히 법적 쟁점이나 또는 절차 이외에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구속영장 발부가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나 수사의 정당성 또는 성과를 확인받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C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인식에 수사기관이 편승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수사기관은 물증보다 피의자의 자백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시켜야 피의자가 입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에 구속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형사사법 절차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예인이 선출직 정치인이거나 고위 공직자처럼 포토라인에 세울 정도의 공적 인물이냐”며 “특히 이선균씨의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포토라인에 3번 연속 세운 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 대화 녹음이 언론에 나간 것도 문제”라며 “공적 인물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만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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