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 기준 참조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3항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4.3.]
농막의 규모와 용도
위 규정(농지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설치면적은 20제곱미터(6평) 이하로 제한한다. 용도는 원칙적으로 농산물 보관 간이가공과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그리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으로서, 주거목적은 금지하고 있다. 2012년 12월 이전의 농지업무편람에서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의 인입 사용을 금지한 명문이 있었으나, 동년 11월1일자 이후로 이 제한은 삭제되어, 현재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를 허용하고 있다.(수도,가스,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인필요)
따라서 지금은 정식 주방이나 욕조 샤워실 등이 허용된다고 보여 진다.
농막 지침 개정
■ 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2016년 현재는 기존농막사용연장 갱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 농막을 설치하고자하는자는 시청 허가과 건축행정 (가설물축조 신고 양식 )담당자 문의 신고,약간의 비용, 통지에 의해 농막을 설치 할 수 있다.
전기 설치시에는 신고서를 지참하고 전업사에서 대행합니다. 약 65만원 비용발생 계량기 및 인건비,자재비,
전기는 200m내에서는 전봇대를 무료 설치가 가능하나,그 이상은 1m당 4만5천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니 참조
전기 인입공사시 농가주택,전원주택,같은 조건임(주택 신축,참조)따라서 전원 주택에 관심있는 분께서는 주변에 도로,전기,상수도,(지하수)하수도(오수처리)등.등. 검토사항이 많음)
사유 : 농지를 전용하면 대체 조성비가 발생하듯 전봇대 설치도 기본 이상은 용역비,이건비,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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